계약내용이 계약금과 1~3차 중도금 및 잔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함
계약내용이 계약금과 1~3차 중도금 및 잔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공급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번지에서 건설/실내장식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서울특별시 ○○구 ○○동 49-6 △△△ Ville 신축공사에 대한 실내공사(이하 "쟁점실내공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구 ○○동 49-5번지 소재하는 청구외 ○○벤쳐(주)와 2000.07.10 착공하여 2001.01.15 완공하는 총공사 금액 4,433,000천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공사공정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12.29 공사기간을 2001.06.30로 연장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02.04~2002.07.03까지 청구외 ○○벤쳐(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벤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한 시점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법인이 신고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613,090원을 환급조치하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362,720원과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409,420원 계 337,772,140원을 2003.01.04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일이 2000.07.10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 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인 2001.01.15까지는 6개월 미만으로서 일반적인 재화공급에 해당되고, 비록 2000.12.29 재계약하여 공사기간을 2001.06.30로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계약의 공급시기인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일본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벤쳐(주)와의 △△△ Ville 실내공사의 당초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0.07.10~2001.01.15로 되어 있고, 대금지급방법 및 그 기일을 보면 공사공정율에 의한 기성금 지급조건으로 착수금과 1,2,3차 기성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2000.12.29 공사기간을 2001.06.30로 연장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 ○○벤쳐(주)에 대한 환급조사시 확인된 계약내용은 계약금(2000.07.01), 1차 기성금(2000.12.31), 2차 기성금(2001.06.30), 3차 기성금(2001.12.31), 잔금(2002.06.30)로 나누어져 있어 계약일로 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대금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안위를 기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기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199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6.03.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리고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1995.03.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6.04.02 건설/실내장식업을 개업하여 2003.09.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벤처(주)와이 서울특별시 ○○구 ○○동 49-5번지 △△△ Ville(90평형) 신축공사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도급공사는 계약기간은 2000.07.10~2001.01.05까지, 대금지급방법 및 그 기일은 공사공정율에 의한 기성금 지급조건으로 착수금과 1,2,3차 기성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12.29 재계약시 공사기간을 2001.06.30로 연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000.07.10부터 2000.12.29까지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0.12.29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세무서장이 청구외 ○○벤쳐(주)에 대한 환급조사시 확인된 계약내용은 2000.06.01착공하여 2000.12.15 완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방법은 착수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요건인 대금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기일이 6개월 이상 되므로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어, ○○세무서장은 청구외 ○○벤쳐(주)를 조사시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령한 일자별로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1,445,454,545원, 2001년 제1기 공급가액 1,226,854,545원,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779,836,363원으로 쟁점 실내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자료 등을 통보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과 ○○세무서장이 청구외 ○○벤쳐(주)를 조사하여 처분청으로 통보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공급가액, 천원) ┌───────┬───────┬────────┬────────┬──────┐ │ 기 분 │ 회사신고내역 │ 경정내역 │ 차액 │ 비고 │ ├───────┼───────┼────────┼────────┼──────┤ │ 계 │ 3,230,000 │ 3,452,145 │ 222,145 │ │ ├───────┼───────┼────────┼────────┼──────┤ │2000.02기예정 │ │ 745,455 │ 745,455 │ │ ├───────┼───────┼────────┼────────┼──────┤ │2000.02기확정 │ │ 700,000 │ 700,000 │ │ ├───────┼───────┼────────┼────────┼──────┤ │2000.02기 계 │ │ 1,445,455 │ 1,445,455 │ │ ├───────┼───────┼────────┼────────┼──────┤ │2001.01기예정 │ │ 472,727 │ 472,727 │ │ ├───────┼───────┼────────┼────────┼──────┤ │2001.01기확정 │ 630,000 │ 745,127 │ 745,127 │ │ ├───────┼───────┼────────┼────────┼──────┤ │2001.01기 계 │ 630,000 │ 1,226,854 │ 569,854 │ │ ├───────┼───────┼────────┼────────┼──────┤ │2001.02기예정 │ 2,600,000 │ 779,839 │ △1,820,164 │ │ ├───────┼───────┼────────┼────────┼──────┤ │2001.02기 계 │ 2,600,000 │ 779,839 │ △1,820,164 │ │ └───────┴───────┴────────┴────────┴──────┘ 처분청은 상기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362,720원과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409,420원을 고지결정하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613,090원은 환급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실내공사를 당초계약시는 2000.07.10~2001.01.05로 하였다가 2000.12.29 재계약하여 공사기간은 2001.06.30로 연장하였으므로 재계약한날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체를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실내공사와 관련 전체 공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벤쳐(주) 대표 청구외 이○○을 ○○지방검찰청장에게 대금체불로 고소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건축주 청구외 정○○과도 ○○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소송 중이므로 쟁점실내공사의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당초 계약서상 계약일이 2000.07.01이고 잔금일이 2001.01.15 이므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2000.12.29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공사완료일을 2001.06.30로 연장하였으므로 2000.12.29부터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의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보면,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다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규정되어 있으며,
②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은 2002.03.07 공사대금 지급관계로 청구외 ○○벤쳐(주) 대표 이○○을 ○○지방검찰청장에게 고소하여 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대금을 『계약시에는 공사대금을 공사공정율에 의해 지급하게 하고 공사진행 중에는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먼저 주겠다』한 사실과 『기성율에 따라 분양대금을 받으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것인데 현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고·····』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이 청구외 ○○벤쳐(주)로부터 공사대금을 2000.06.30 1회, 2000.07.01부터 2000.12.30까지 12회, 2001.01.01부터 2001.06.30까지 25회, 2001.07.01부터 2001.12.30까지 12회 등을 지급받았음이 입금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벤쳐(주)로부터 2000.06.30 100백만원, 2000.07.01 350백만원의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고 발급해 준 입금표에는 『위 금액을 ○○빌라 공사금으로 영수함, 기존 영수증 처리 및 입금표 대신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실재공사가 2000.07.01 이전에도 공사공정율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000.07.10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계약서보다는 ○○세무서장이 ○○벤쳐(주)를 조사시 확인된 2000.06.01착공하여 2000.12.15 완공된다는 공사계약서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실제공사를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실재공사는 청구법인이 200.12.29 재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초 공사계약서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6개월 이상 소요된 공사계약서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