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분양해지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임대소득관련 제세를 분양회사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고 분양해지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임대소득관련 제세를 분양회사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 없음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지상2층~지상1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1994.9.20. 청구외 (주)□□건설으로부터 분양받아 임대하고 1994.9.20.부터 1997.10.20.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총 분양대금 37,142,400천원 중 28,716,72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장기할부매매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5.3.30.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동 임대보증금에 대해 1997.1기 예정분부터 2001.2기 확정기간분 간주임대료 11,646,029,288원과 관리비 7,451,044,000원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850,059,000원(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054,3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37,57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661,72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532,59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461,03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016,81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317,80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686,87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290,300원)을 2002.10.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주)□□건설[1999.2.23. □□산업(주)으로 합병:이하 "□□산업(주)"라 한다]이 건축 후 □□산업(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산업(주)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한 사실,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임대시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대에 공하면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 소유는 □□산업(주)이며, 임대소득도 □□산업(주)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목적물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 받을 당시 □□산업(주)와 3차례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1차는 계약일이 1994.9.20이고 목적물은 1층에서 12층까지 일괄매각이고 분양대금은 592억원, 잔금지급기일은 입점지정일은 1995.5.30.로 계약하였고, 1995.4.1. 2차(변경)계약시에는 목적물을 2층부터 12층, 분양대금은 371억원으로 변경하였다. 3차(재변경)계약시인 1995.7.28. 대금불입조건 등을 변경하여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1995년부터 임대보증금 수령은 계정과목을 예수금으로, 분양대금 지급은 선급금으로 하여 계상하였다가 2001년도 선수금과 예수금을 임의상계처리하여 소멸시켰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차계약서상 잔금예정일은 입점지정일인 1995.5.30.이 아니라 변경된 2차·3차계약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임대가 진행되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는 날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은 장기할부조건 중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쟁점부동산 임대는 1995년부터 개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임대는 1995년부터 개시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5.3.30.로 의제되므로 1995.3.30.을 취득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법률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개정)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해당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5. 생략
6.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한느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자산의 양도(괄호내 생략)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95.3.30신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가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빌딩 지상2층~지상12층)을 1994.9.20. □□산업(주)로부터 분양받아 임대하고 1994.9.20.부터 1997.10.20.까지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총 분양대금 37,142,400천원 중 28,716,72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분양대금 납입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이 장기할부매매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1995.3.30.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1997.1기 예정분부터 2001.2기 확정기간분 간주임대료 11,646,029,288원과 관리비 7,451,044,000원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안)등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1,850,059,000원(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054,31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037,57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661,72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532,59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461,03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7,016,8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290,300원)을 220.10.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산업(주)가 건축 후 □□산업(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산업(주)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설정한 사실,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쟁점부동산을 임대시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에 공하면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 소유는 □□산업(주)이며, 임대소득도 □□산업(주)에 귀속되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은 □□산업(주) 명의로 1995.7.2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건물소유권자인 □□산업(주)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2,599,479천원의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산업(주)가 1995.7.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59,741천원(농어촌 특별세 50,885천원 포함)과 1995.7.24. 등록세 244,251천원(교육세 40,708천원 포함)을 외환은행 총무로 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산업(주) 주관하에 제공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분양대금으로 갈음하여 청구법인이 □□산업(주)에 선급금으로 처리한 부분도 2002.10.2. 당사자간 합의해제시 □□산업(주)에서 분양해지를 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부가가치세 1,963,481천원을 신고·납부하고 법인세 수입금액 11,208,732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자본금이 300,000천원에 불과하고 누적결손금은 12,989,940천원에 달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인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고, 실지로 분양대금으로 선급금처리한 부분도 100%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중간에서 자금전달 역할만 수행[통장개설시 □□산업(주)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개설·통제]하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업(주)에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전산조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산·부채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청구법인과 □□산업(주)가 1995.4.1. 체결한 당초분양계약서(변경계약서포함)는 2002.10.2. 청구법인의 □□산업(주)에 대한 계약미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로 사실이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산업(주) 주관하에 제공하고 관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분양대금으로 갈음하여 청구법인이 □□산업(주)에 선급금 처리한 부분도 2002.10.2. 합의해지시 □□산업(주)에서 분양해지를 사유로 취소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계약당시 자본완전잠식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설사,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첫 회 부불금을 □□산업(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외형상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로 분양대금으로 선급금 처리한 부분도 100%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중간에서 자금전달 역할만 수행한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산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만약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면 □□산업(주)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이 청산되지 않고 사실상 계약이 해제된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이 □□산업(주)의 소유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1995.3.30.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도 2165, 2002.4.9.선고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