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사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22대 385,340,000원을 일반사업자로 부터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35,030,902원(2001.1기 4,094,544원, 2001.2기 20,761,815원, 2002.1기 10,174,543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43,882,610원(2001.1기분 부가가치세 5,515,350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26,056,070원,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2,311,190원)을 200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비록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나 사업과 관련없는 비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매입세액의 중고자동차의 매입현황과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무역업을 운영하면서 2001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쟁점자동차 22대 385,340,000원을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쟁점매입세액 35,030,902원(2001.1기 4,094,544원, 2001.2기 20,761,815원, 2002.1기 10,174,54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쟁점자동차는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43,880,610원(2001.1기분 부가가치세 5,515,350원, 2001.2기분 부가가치세 26,056,070원, 2002.1기분 부가가치세 12,311,190원)을 200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2581, 2002.10.19 ; 심사부가 2001-78, 200105.11.외 같은 뜻)
③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중고자동차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량등록원부·거래상대방의 재무제표상 자산등재여부와 소득세 신고유형·국세청전산출력자료 등에 의해서 살펴본다. 첫째, 쟁점자동차① 이스타나 소유자 하○○는 차량취득일인 2001.6.28.에는 간이사업자로 확인되고, 쟁점자동차② 이스타나 및 쟁점자동차③ 옵티마 소유자 봉○○은 2001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및 2001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④ 아반테 소유자 전○○는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는 무실적 신고하였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와 2001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⑤ 카니발 소유자 김○○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1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⑦,⑧ 카니발 소유자 황○○은 2001년 2기,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및 2001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⑨ 카이발 소유자 김◎◎은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으며,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및 2001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⑪,⑫ 투스카니 소유자 우○○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및 2001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⑬,⑭,⑮ 스타렉스 소유자 박○○은 차량취득시점에는 폐업자로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도 없고,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16 스타렉스 소유자 정○○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자동차18 옵티마 소유자 임○○는 200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19,20 스타렉스 소유자 김⊙⊙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자이며, 쟁점자동차21 스타렉스 소유자 원○○는 자동차취득일인 2002.2.28.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2002.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된다.붙임:중고자동차 거래상대방(전 소유주)의 신고내역 및 사업용 신고여부 참조 따라서 쟁점자동차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16,17,18,19,20,21의 전 소유주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수취하였고, 해당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를 무신고 및 추계신고한 자로 자동차구입·유지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최초 출고일부터 수출일까지 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자동차⑥ 카니발 소유자 박◎◎은 업종이 제조·산업기계를 영위하던(1999.8.12. 개업 2002.3.20. 폐업)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1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신고를 한 자이며, 쟁점자동차⑩ 카니발 소유자 김◇◇은 업종이 서비스·인터넷정보통신업을 영위하던(2000.7.1. 개업 2002.2.28. 폐업) 간편장부대상자로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신고를 한 자이며, 쟁점자동차17 스타렉스 소유자 이○○은 이○○이라는 상호로 도소매·통조림식품업과 업종이 도매·기타무역업인 □□실업(주)와 제조·의류인 (주)□□엠몰 등 3개 업체를 자동차취득일 현재 영위하던 자이며, 쟁점자동차22 투스카니 소유자 오○○은 자판기를 제조하는 (주)□□웨이를 영위하던 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당심에서 보정요구한 쟁점자동차⑥ 카니발, ⑩카니발, 17 스타렉스 22 투스카니의 경비관련 장부 및 증빙, 결산서 등을 제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없이 쟁점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 중 쟁점자동차⑥ 카니발, ⑩ 카니발, 17 스타렉스 22 투스카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599,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