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판매한 것이 아닌 복권판매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복권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판매한 것이 아닌 복권판매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2가 94-267 소재 청구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2001. 6. 8. 복지복권 판매용역 대행계약(이하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발행한 복지복권을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복권의 판매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복권판매대행용역이 위탁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복권판매에 대한 대행 수수료 등 267,864,850원(이하 "쟁점 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제1기분 6,228,264원, 2000년 제2기분 11,302,650원, 2001년 제1기분 13,971,789원, 2001년 제2기분 4,095,883원, 합계 35,598,586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2002. 10. 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2.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복권판매활동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수수료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다.
청구인이 공단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공단과 판매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미판매복권을 반품 후 다음회차 복권으로 교환하는 등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복권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복권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수수료 전액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①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② 쟁점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
③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이하 "쟁점③"이라 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전) 제70조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공단에서 발행하는 복지복권에 대한 판매대행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 공단과 2001. 6. 8.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 따르면 공단이 배정하는 물량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이를 소매점 등에 위탁판매방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판매복군은 반품하면서 다음회차 복권으로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액면가 500원의 복권을 435원에 공급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판촉지원비ㆍ판촉물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판매용역 대행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2000. 10. 20. 충북 ○○시 ○○구 ○○동 200-14에 복지복권(사업자번호: 301--, 도매/복권업)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아니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등록번호: 301-1-***, 서비스/복권판매대행)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가산세를, 산출세액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 전일(2002. 9. 30)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졍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심리자료 중복권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검토및 판매대행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액면가 500원의 복권을 1매당 435원에 공단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대행수수료 15원(500원 × 3%)을 더하여 소매상에게 450원에 공급하고 소매상은 50(500원 × 10%)의 판매이윤을 더하여 액면가 500원에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일정기간의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는 판매대행수수료 3%, 소매상 이윤상당액 10%, 판매실적에 따른 판촉지원비ㆍ판매장려금 수령액을 모두 합산하여 <표1, 쟁점수수료 산정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처분청에서 과세기간별로 1천원 미만은 절사하였음)하였다. <표1,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단위: 원) ┌──────┬─────┬─────┬──────┬──────┐ │ 과세기간 │ 판매량 │①판매대행│ ②에누리 │ ③ │ │ │ (매) │수수료(3%)│ (10%) │ 판매장려금 │ ├──────┼─────┼─────┼──────┼──────┤ │2000년 제1기│ 409,942 │ 6,149,130│ 20,497,100 │ 16,200,000 │ ├──────┼─────┼─────┼──────┼──────┤ │2000년 제2기│ 579,640 │ 8,694,600│ 28,982,000 │ 44,824,920 │ ├──────┼─────┼─────┼──────┼──────┤ │2001년 제1기│ 860,000 │12,900,000│ 43,000,000 │ 52,600,000 │ ├──────┼─────┼─────┼──────┼──────┤ │2001년 제2기│ 346,171 │ 5,192,565│ 17,308,550 │ 11,515,985 │ ├──────┼─────┼─────┼──────┼──────┤ │ 합 계 │2,195,753 │32,936,295│109,987,650 │125,140,905 │ └──────┴─────┴─────┴──────┴──────┘ <표1,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단원: 원) ┌──────┬──────┬──────┐ │ 과세기간 │ ①+②+③ │ 부가가치세 │ │ │ 쟁점수수료 │ 과세표준 │ ├──────┼──────┼──────┤ │2000년 제1기│ 42,846,230 │ 38,951,000 │ ├──────┼──────┼──────┤ │2000년 제2기│ 82,501,520 │ 75,001,000 │ ├──────┼──────┼──────┤ │2001년 제1기│108,500,000 │ 98,636,000 │ ├──────┼──────┼──────┤ │2001년 제2기│ 34,017,100 │ 30,924,000 │ ├──────┼──────┼──────┤ │ 합 계 │267,864,850 │243,512,000 │ └──────┴──────┴──────┘ 주: ①판매대형수수료 및 ②에누리금액은 액면가(500원)×판매량×비율이며, 에누리(10%)는 소매상이윤상당액으로 공단이 매출에누리로 기장한 금액임.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복권 판매사업을 면세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판매하고,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어야하며 판매방법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46015-737, 1998.4.16)
②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복권판매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단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공단이 배정하는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를 대행하였으며, 판매대행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담보를 제공한 점, 인수한 회차별 복권에 대한 미판매복권을 반품 다음 회차 복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 미판매복권과 관련된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거래장 및 거래선 명부 등과 같은 판매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공단의 동의 없이 타 경쟁복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단이 배정한 복권의 판매를 대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심사 부가 2000-213, 2000.9.22. 같은 뜻임)
③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복권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표1, 쟁점수수료 산정내역> 중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② 청구인은 공단과의 판매대행계약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복권을 1매당 435원(액면가 500원)에 공급받았으므로 판매대행수수료는 액면가와의 차액 65원(액면가의 13%, 소매상 판매이윤포함)임을 알 수 있고, 판매량에 따라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복권발행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세청 부가46015-684. 2001.4.23)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관련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의 교부행위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 자신이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 건 관련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