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영수증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영수증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408-2 소재에서 배관난방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외 임양☆과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청구인 명의로 2001. 5. 15. 외 4회에 걸쳐 3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130,000,000원 및 2001년 제2기 21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2,404,000원(2001년 제1기 16,952,000원, 2001년 제2기 25,452,000원)을 청구인에게 2002. 9. 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의신청(2002. 11. 4. 기각결정)을 거쳐 2003.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기본권리를 침해받았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과 관련이 있어 처분청에 청구외 임양☆이 심판청구에 제출한 자료 및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자료 를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임양☆의 대리인으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시 고용되어 난방공사 부분만 별도 수주하여 공사하였으며, 건자재 등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 등에 해당되는 규정이며,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기본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 및 영수증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입금 되는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신설) ο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신설) ο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1999.08.31 신설)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1999.08.31 신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1999.08.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08.31 신설) ο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9.12.28 개정)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1999.12.28 개정)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1999.12.28 개정)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2002.12.3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2002.12.30 신설)
②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2002.12.30 개정) ο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ο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9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9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9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996.12.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9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1996.12.30 신설)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2003.12.30 개정)
(1) 청구인은 1993.9.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408-2에서 "◇설비"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 난방공사, 전기공사)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임양☆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 임양☆은 2001. 6. 14. 및 2001. 9. 6.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에 각각 7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액들은 2001. 6. 18. 및 2001. 9. 6. 각각 출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과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임양☆은 2001. 5. 5. 및 2001. 11. 14.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100,000,000원과 40,00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9. 29.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2001년 제1기 130,000,000원 및 2001년 제2기 210,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42,404,000원(2001년 제1기 16,952,000원, 2001년 제2기 25,452,000원)을 청구인에게 2002.9.6. 결정. 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 임양☆에 대하여는 2001. 11. 19. 세무조사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 임양☆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2. 4.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2002.8.8. 기각결정(국심 2002서1147) 되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임양☆은 ○○행정법원에 소제기하여 국가가 패소(2002구합 372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3. 11. 18.)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과세전적부심사】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과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결정전 통지 없이 이 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심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장 예규 46101-1523, 1999.6.29. 및 징세 46101-1460, 1999.6.18., 국심 2001전479,2001.4.24.도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였음 뿐 아니라 같은 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임양☆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정보의 제공】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 8【비밀유지】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임양☆의 대리인으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에 임시고용되어 난방공사 부분만 수주하여 공사하였으며, 건자재 등 매입이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임양☆은 2001.6.14. 및 2001. 9. 6.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에 각각 7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금액들은 2001. 6. 18. 및 2001. 9. 6. 각각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장근처 점포(신림남지점)에서 출금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임양☆은 2001. 5. 5. 및 2001.11.14.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각각 100,000,000원과 40,00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9.26. 청구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공사의 실질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8 / 국세기본법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