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들의 상당수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조사가 미진하다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는 사례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들의 상당수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조사가 미진하다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하다는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9.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1,036,680원(1998년 제2기 765,820원, 1999년 제1기 8,506,670원, 1999년 제2기 11,780,070원, 2000년 제1기 9,894,120원), 종합소득세 72,874,360원(1998년 과세연도 2,101,110원, 1999년 과세연도 64,552,040원, 2000년 과세연도 6,221,210원)의 부과처분은, 붙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의 명의를 빌려 ○○광역시 ○○구 ○○동 96-2번지에서 ○○특판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세안용세제 및 저가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정○○에게 1998년9월~2000.3월까지 205,994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26,632,110원과 종합소득세 55,034,835원을 경정고지하자, 2002년 7월 위 상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고충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의 고층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위 상호관련 부가가치세 31,036,680원(1998년 제2기 765,820원, 1999년 제1기 8,506,670원, 1999년 제2기 11,780,070원, 2000년 제1기 9,894,120원), 종합소득세 72,874,360원(1998년 과세연도 2,101,110원, 1999년 과세연도 64,552,040원, 2000년 과세연도 6,221,210원)을 2002.09.0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0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청구외 정○○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붙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청구외 ○○종합상사 외 여러 업체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7,880,500원(1998년 제2기 6,932,000원, 1999년 제1기 50,444,200원, 1999년 제2기 69,717,400원, 2000년 제1기 60,786,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당초 경정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당초 청구외 김○○에 대한 과세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확인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0-11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형인 청구외 김○○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외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외 김○○은 처분청에 ○○특판대리점의 실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고충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매입처인 청구외 정○○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붙임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그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보면 대부분이 청구인이 취급하는 업종과 무관한 정화조 부품,타올,일반철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들로서 당심에서 일부 거래처를 확인한 바, 청구외 ○○화학 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거래가액 37,620천원)과 ○○ 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거래가액 10,180천원), □□산업 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거래가액 34,604천원)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업종과 다른 기치물(상패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청구외 ○○기업 오○○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거래가액 16,668천원)과 타올 등을 판매하던 청구외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거래가액 5,050천원)는 당심의 확인요청에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만은 거부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 △△종합상사, ☆☆상사, ○○화학, □□화학공업사, ◇◇, ●●산업, ○○산업, ▲▲상사, ★★상사, ◆◆종합상사 등은 ○○특판대리점 청구외 정○○ 이 발행교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글씨체로도 구분되어진다며 같은 필체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들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업종과 상이하고, 이들 중 상당 수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재조사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