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충민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32 선고일 2004.04.26

고충민원 처리 시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7. 11. 20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가전(1995. 10. 24 개업, 1996. 12. 31 폐업) 강○○에게 신용카드매출누락자료에 대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2,000원과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99,990원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강○○에게 1997. 07. 26,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820원과 1998. 07. 07,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6,2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02. 08. 07 청구외 강○○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고충민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청구외 강○○에게 고지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2002. 11. 22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 및 2002. 12. 24,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7,210원과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6. 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가전은 청구외 강○○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이 혐의하여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강○○ 일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명백한 근거없이 과세하였고, 이의신청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강○○의 고충민원 처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 등이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1997. 11. 20 청구외 강○○에게 신용카드매출누락자료에 대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42,000원과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99,990원을 결정고지하고 ○○세무서장에게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강○○에게 1997. 07. 26,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1,820원과 1998. 07. 07,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36,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 나) 2002. 08. 07 청구외 강○○가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고충민원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청구외 강○○에게 고지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2002. 11. 22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 및 2002. 12. 24,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7,210원과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8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 강○○의 고충처리시 청구외 강○○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청구인 및 청구외 홍○○(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박○○(홍○○의 친구)과 면담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외 홍○○과 청구외 강○○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 쌍방 모두 그 외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제시한 근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처분청의 청구외 강○○에 대한 고충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과 통화한바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이 처분청에 출속하여 면담한바, 청구인은 청구외 강○○로부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전달을 받고 액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세금조로 청구외 강○○에게 얼마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외 강○○가 세금고지서를 적시에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불편함을 토로하였고, 고충청구 심리 중인 2002. 08. 23 청구외 박○○(강○○의 직장 소장,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구외 강○○에게 청구외 박○○(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인의 남편인 홍○○의 친구)이 합의금조로 15,000,000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외 박○○과 청구외 홍○○이 인정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2) 2002. 08. 27 오후 5시경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과 청구외 박○○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과 면담한 사실을 양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기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홍○○과 청구외 박○○은 (가) 청구외 강○○의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나) 청구외 강○○의 급여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다) 당초 과세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마) 청구외 강○○에게 세금조로 다소의 금액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정황은 진술하지 않고 납부된 세금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등을 물었으며, (바) 청구외 강○○에게 합의금조로 15,000,000원을 제시한 사실을 청구외 홍○○과 청구외 박○○ 양인이 시인하였고, (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은 청구인이 한 행위에 대해 그 동안 모르고 있다가 청구외 강○○의 고충청구 이후 알았다고 진술하였음을 기재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이 청구외 강○○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청구외 강○○도 자기 책임하에 카드전표를 발행하고 돈을 찾아간 적이 있으므로 그 비율대로 본인이 15,000,000원 정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강○○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2. 판 단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에는 쌍방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는 없고 관계인의 진술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계인의 진술과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관련정황을 통하여 살펴보면,
  • 나) 청구외 강○○는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역시 고충청구 처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이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관련내막을 알아본바, 당시 청구외 강○○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이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동 세금의 고지일인 2002. 12. 22 전에는 청구인이 내막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은 2002. 08. 27 오후 5시경 청구외 박○○과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며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외 강○○의 고충청구 이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홍○○ 양인의 진술내용이 서로 상반되며, 이후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 홍○○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청구외 강○○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일관되고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면담의 근거로 청구외 박○○과 청구외 홍○○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반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홍○○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간에도 상반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제시 근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