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되기 앞서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해서 간이과세자 규정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되기 앞서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해서 간이과세자 규정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 03. 23. ○○도 ○○시 ○○시 ○○동 ○○번지 ○○상가 ○○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1,905,150원에 취득하고 2000년 제1기에 고정자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90,51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세액을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포기신고을 하기 아니하여, 2001.07.01.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되어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2003.05.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1,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되기 앞서 2001.06.07.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해서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26조의 2 【재고매입세액의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같은법 제30조 【간이과세자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5) 같은법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같은법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1) 청구인은 일반과제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하고 2000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90,515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1역년의 공급대가 4천8백만원에 미달되는 점에 대해 천구인 및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가 2001. 07. 01. 간이과세자로 유형을 전환되어 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581,100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바 없이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둘째,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되기 앞서 2001. 06. 07. 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의 일반과세자로 공제받은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