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약속어음이 외상매출금 대위변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28 선고일 2003.10.20

해당금액의 약속어음은 섬유회사 대표자가 발행한 것이며, 채권양수일 현재 섬유회사에 대한 매출이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회사 대표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섬유회사로부터 대위변제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착색제 제조업(상호: ○○)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청구외 ○○섬유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2002.07.15부터 2003.01.29.까지 총 8회에 걸쳐 52,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9,400원을 2003.04.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청구외 ○○섬유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양수 받아 2002.07.15부터 2003.01.29.까지 총 8회에 걸쳐 대위변제 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재화의 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은 청구외 ○○섬유의 대표자인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며, 채권양수일 현재 청구외 ○○○의 청구외 ○○섬유에 대한 매출이 42,580,000원 밖에 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 ○○섬유로부터 대위변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섬유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2002.07.15부터 2003.01.29.까지 총 8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출누락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9,400원을 2003.04.10.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02.28. 현재 청구외 ○○○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105,013,580원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의 매출처인 청구외 ○○섬유의 매출채권으로 대위변제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2002.02.28.일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대표자인 ○○○이 체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청구외 ○○○이 청구외 ○○섬유로부터 받아야할 채권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과 청구외 ○○○(청구인의 대리인) 사이에 작성된 2002.02.29.일자 3,000,000원은 입금중에 ‘자재대금’ 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2002.02.28. 현재 청구외 ○○○이 청구외 ○○섬유와 거래금액이 42,580,000원 밖에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외 ○○섬유의 외상매출금 잔액보다 많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셋째, 청구인에게 교부된 어음의 교부일 및 공증일,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확인서의 작성일은 모두 2002.02.28.로 동일하나 공증서와 확인서상 청구외 ○○○의 자필서명과 날인된 도장이 상이하며, 확인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확인서가 양수도계약과 동시에 작성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로부터 받을 외상매출채권을 ○○섬유로부터 대위변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