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27 선고일 2003.08.11

계약기간이 경과된 뒤에 추가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건물신축공사와 잡철물공사를 별개의 공사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 02. 15.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식품(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과 청구외사업자가 식품공장을 2002. 02. 15. 착공하여 2002. 04. 30. 준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설용역을 제공한 다음, 2002. 06. 22. 공급가액 2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 공급시기는 2002. 05. 09.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지연교부하였다며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 12. 0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6.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기라 함은 건축물이 외견상 완공되어 관할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한 때 당해 건축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고 또한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외사업자가 조속히 영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02. 05. 09. 미리 준공검사를 받은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2002. 05. 03. 청구외 ○○건설(주)에 ‘잡철물 및 기타공사’(이하 “잡철물공사”라 한다) 용역을 하도급하여 당초 건물신축공사의 연장으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2002. 06. 22. 이 건 공사를 완료하고 동 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건물신축공사 준공일인 2002. 04. 30.이었으나 잡철물공사의 추가시행으로 인해 최종 역무제공의 완료일을 잡철물공사의 완료시점인 2002. 06. 29.로 보아야 하고 또한 잡철물공사가 건물신축공사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나, 당초계약의 준공검사가 2002. 05. 09. 이루어졌고, 당초공사계약기간내에 잡철물공사를 추가한다고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동 계약기간이 경과된 뒤에 추가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건물신축공사와 잡철물공사를 별개의 공사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호 【거래시기】 제2항은『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는『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2항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수급자)과 청구외사업자(도급자)간에 2002. 02. 15.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 식품공장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이 2002. 02. 15.이고 준공일이 2002. 04. 30.이며, 도급금액이 214,0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원 사업자)과 청구외 ○○건설(주)(수급사업자)간에 2002. 05. 03.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가 청구외사업자이고, 하도급공사명은 ‘잡철물 및 기타공사’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이 2002. 05. 03.이고 준공일이 2002. 06. 29.이며, 계약금액이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다. (다) ○○시장이 2002. 05. 09. 교부한 청구외사업자의 신축공사 사용승인서(허가번호 제99호)에 의하면, 건축주가 청구외사업자의 대표 이○○이고, 대지위치가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 및 ○○번지이며, 주용도가 공장이고, 대지면적 941㎥ㆍ건축면적 534.13㎥ㆍ연면적 578.18㎥이며, 동 상단에 ‘귀하께서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외사업자가 조속히 영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02. 05. 09. 미리 준공검사를 받은 것일 뿐이고, 준공검사 이후에도 청구외 ○○건설(주)에 잡철물공사 용역을 하도급하여 당초 건물신축공사의 연장으로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2. 06. 22.에 공사를 완료하고 동 일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고 또한 합리적이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상 준공일인 2002. 04. 30. 이전에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준공(예정)일로부터 9일 후인 2002. 05. 09. 관할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2. 06. 22.에야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와 작성한 잡철물공사 하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 ○○건설(주)가 작성한 하도급계약일 이후의 ‘(작업내용ㆍ투입인원ㆍ투입자재ㆍ소요자금 등이 나타나는) 작업일지’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하도급계약서는 설계도나 시방서 등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용이나 공사진행방법 등이 없는 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의 진위여부 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자의 식품공장 신축용역에 대하여 동 식품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2. 05. 09. 이전에 그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뿐 중공검사 이후에도 청구외 ○○건설(주)에 잡철물공사 용역을 하도급하여 당초 건물신축공사의 연장으로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2. 06. 22.에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그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