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26 선고일 2003.10.27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틀리다고 하여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확인서도 없고 다른 증빙도 제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8,825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0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건설산업(구 (주)○○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매 18,5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03.13.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2,930,4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2000년 2기에 청구외법인과 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외법인만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도장이 다른 것으로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신고한 것이니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틀리다고 하여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도 없고 다른 증빙도 제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년 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41,680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청구인은 같은기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로 세금계산서 1매 23,180천원을 신고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소명요구 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발행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제시하며 정당거래로 소명하자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시 23,18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교부하였으나,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를 도용당한데 대한 후속조치 내용은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건의 경우는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도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에 20,180천원의 중기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당사자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도장이 다른 점을 들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만 할 뿐 명의를 도용당한데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후속조치(예시, 사문서위반 및 행사의 죄로 고소 등)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세금계산서의 도장만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