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04. 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08,83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고프레스를 실지 구입하였고 거래대금은 수표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73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수표사본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임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외 김○○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는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3. 01. 17.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발행한 수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정말(대표 김○○)에게 (주)○○의 기계장치 1점을 판매하면서 자기앞 수표 3천만원과 현금 7,773,000원으로 판매대금 수령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한 바, 청구외 김○○은 프레스기계 도매 및 제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 내용중 이 건과 관련된 기계를 언제, 얼마에 매입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없으며, 또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이해 당사자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시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제시된 수표사본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전일인 1999. 07. 29.일에 청구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3천만원(수표번호:○○00000000)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령자가 청구외 김○○이어서 지급된 금액이 이 건과 관련된 거래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통하여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을 통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