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이 경영자문료로 받은 금액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22 선고일 2004.03.08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계약 방법 및 회계처리 형태로 보아 파견직원의 급여로 볼 수 없고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미국 ○○○지주에 소재하는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의 ○○광역시 ○○구 ○○동 XXX번지 소재 (주)○○○○○(이하 “○○NSC”라 한다)와 1998.11.1.부터 60개월간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2001년 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인 △△△△(한국계 미국시민권자로 이하 “△△△△”라 한다)를 파견ㆍ근무하게 하고 ○○NSC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US$ 1,280,000를 지급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NSC로부터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를 ○○NSC 설립 당시부터 관리본부장으로 파견하여 그를 통하여 ○○NSC의 경영, 회계, 무역, 인사, 네트워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장소를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결정내역에 따라 2003.3.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등 부가가치세 246,108,390원(1998년 제2기 13,108,320원, 1999년 제1기 38,778,010원 및 제2기 36,793,210원, 2000년 제1기 58,452,660원 및 제2기 32,320,390원, 2001년 제1기 34,168,790원 및 제2기 32,487,010원) 및 1998사업연도 등 법인세 49,409,490원 (1998사업연도 4,729,450원, 1999사업연도 6,421,410원, 2000사업연도 31,651,060원, 20001사업연도 6,607,570원) 합계 295,517,8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투자회사인 ○○NSC의 설립초기에 경영에 관한 경험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를 파견하였고 ○○NSC는 △△△△를 고용한 것이고,
  • 나.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 등을 납입할 수 없어, 퇴직 후 연금 등 사회보장에 관한 혜택이 없으므로 △△△△도 국내의 ○○NSC에서 급여를 받기 원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에게 ○○NSC를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는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NSC에 청구하여 급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 다.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NSC에 용역을 제공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라. △△△△는 ○○NSC에 고용되어 관리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전산, 구매, 관리회계, 재무업무 등을 총괄하고 ○○NSC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오직 ○○NSC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NSC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고정사업장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NS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지급시기를 보면, 1998년 및 1999년도에는 ○○NSC가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다가 2000년도이후 경영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NSC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NSC의 급여액을 대신 지급하고 대지급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경영자문료와 급여액이 차이가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가 받은 급여액에 113%에 해당하는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 다. △△△△가 ○○NS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파견서에는 그의 역할이 직접적으로는 ○○NSC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청구법인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급여규정이 청구법인의 방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의 프로필을 보면 그가 ‘○○NSC의 상무이사로서 ○○NSC를 청구법인내에서 최상의 사업실적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추진안을 고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초기의 관계회사에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통제 및 아래 경영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를 통하여 ○○NSC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의 경영자문계약 체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기존직원을 국내법인에 파견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성격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경영자문료)인지 아니면 파견직원의 급여 대지급 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한ㆍ미 조세협약 법 제8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⑥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ㆍ배당ㆍ이자ㆍ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3)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4)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 지점∼ⓗ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설비공사 (5)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된 □□□□ Inc사의 1개 부서이며, □□□□ Inc사는 영국법인인 ☆☆☆(전세계적으로 자회사를 둠)가 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고, ○○NSC는 ☆☆☆가 간접적으로 출자한 네덜란드 법인인 ☆☆☆ ×××가 지분의 70%, 내국법인인 ○○화학이 30%를 출자하여 1998.9.1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이다.

(2) 청구법인과 ○○NSC는 1998.11.1.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계약서(Service Level Agreement)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Services) ○○NSC는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을 청구법인에 의뢰하고, 청구법인은 ○○NSC의 사업운영과 전반적 관리 등 명확히 분담된 업무와 경영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DNC가 결정하거나 때때로 청구법인이 제안하는 범위와 내역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한다. 제2조 계약기간(Term) 1998.11.1.자로 효력이 발생하여 60개월간 지속된다 제3조 쌍방관계(Relationship of The Parties)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계약자로 ○○NSC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다. 제4조 보수(Fee) ○○NSC는 청구법인에 해마다 미화 360,000달러의 보수를 지급하거나 매달 25일 미화 30,000달러의 보수를 지급하고, 미화 140,000달러의 착수금이 최초 보수지급일에 지불된다. 보수는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매월 월 기준으로 인식 되어야 하며, 제공된 용역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분배되어 해당 월에 지급채무로 되어야 한다 제5조 비용(Expenses) 본계약에 의거 청구법인이 용역을 수행함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적정한 청구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 ○○NSC는 해당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3) △△△△가 청구법인(NSC)으로부터 받은 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협의에서 당신이 대한민국 부산에 소재하는 ○○NSC에 상무이사로 임명되었음을 확정합니다. 이 새로운 역할에서 당신은 직접적으로는 ○○NSC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아시아 태평양 상무이사인 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 계약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1998.11.1.부터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① 월급(Salary): 1998.11.1.부터 매년 US$ 126,200(1999.5.1.이후 매년 조정)

② 상여금(Bonus): 청구법인의 보너스 계획의 규정에 계속 적용을 받음

③ 차(Car): 서울에서 사용하는 차는 회사차가 제공되고 부산왕래 비용도 회사가 지불

④ 숙박 (Accommodation): 이 파견임명이 부산에 위치하고 가족이 서울에 거주한 관계로 회사는 이에 대한 거주ㆍ숙박경비와 서울로부터의 여행경비를 지불함.

⑤ 파견수당(Relocation Allowance): 새로운 기본급여의 2개월에 해당하는 비과세되는 기타 파견수당을 지급함

⑥ 기타 해외근무에 따른 혜택은 청구법인(NSC)의 해외근무 정책에 따라 변함없이 제공될 것임, (1998.10.5. ★★★ 아시아 담당 관리이사)

(4) 청구법인(미국 NSC) 파견한 직원 Profile의 주요 요약은 다음과 같다 ㆍ 성 명: △△△△ ㆍ 직 함: 상무이사(법인 등기이사) ㆍ 직 위: 관리본부장 ㆍ 최종학력: Univ. ###(재무/경제) ㆍ 담당업무: 회계/결산업무 관리 ㆍ 재무 및 자금관리 ㆍ 예산수립 및 예산 관리 ㆍ 구매 및 물류 관리 ㆍ 회사 법률 / 세무관련업무 ㆍ 이사회 /주주총회 관리 ㆍ 사업실적 및 예산을 NSC그룹에 보고, 조정업무(US회계기준 변경) ㆍ NSC 그룹 경영방침 적용, 조정업무 ㆍ 경 력: △△△△는 현재 ○○NSC 및 과거 3년간 해외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NSC를 NSC내에서 최고의 사업실적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안을 고안함

(5) △△△△는 ○○NSC와 고용계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급여분에 대해 을종근로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갑종근로소득(국내 고정사업장 있음)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는 불복 없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NSC으로부터 경영자문료를 수령한 금액 등과 청구법인이 △△△△에게 급여지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불일치한다. US $ ┌────────────┬────┬─────┬────┬────┬────┬─────┐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계 │ ├──────┬─────┼────┼─────┼────┼────┼────┼─────┤ │ 경영 │ 계약상 │ 60,000 │ 360,000 │500,000 │360,000 │ - │ 1,280,000│ │ 자문료 │ │ │ │ │ │ │ │ │ (○○ → ├─────┼────┼─────┼────┼────┼────┼─────┤ │ 청구법인) │실수령액㉠│ - │ - │ 740,000│ 180,000│ 360,000│ 1,280,000│ ├──────┼─────┼────┼─────┼────┼────┼────┼─────┤ │ 급여액 │ │ │ │ │ │ │ │ │(청구법인→ │실수령액㉡│ 42,470│ 421,275│ 395,608│ 271,733│ │ 1,131,085│ │ △△△△ │ │ │ │ │ │ │ │ ├──────┴─────┼────┼─────┼────┼────┼────┼─────┤ │ 차 이 (㉠-㉡) │△42,470│ △421,275│ 344,392│△91,733│ 360,000│ 127,704│ └────────────┴────┴─────┴────┴────┴────┴─────┘ ※ 사택비는 해당년도에 배분하여 급여에 포함했고, 착수금 140,000달러는 계약상 최초 보수 지급일인 2000년에 지급하여 급여에 포함하였음

(8) ○○NSC의 회계전표 및 송금증빙 등에 의하면, 아래 내용과 같이 경영자문료를 지급수수료계정에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경영자문료)로 구분하여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달러) ┌─────────┬───┬────┬────┬────┬────┬─────┐ │ 구 분 │1998년│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계 │ ├─────────┼───┼────┼────┼────┼────┼─────┤ │ 지급수수료 계상 │42,469│ 517,531│ 360,000│ 360,000│ │ 1,280,000│ ├─────────┼───┼────┼────┼────┼────┼─────┤ │ 지급(송금)액 │ - │ - │ 740,000│ 180,000│ 360,000│ 1,280,000│ ├─────────┼───┼────┼────┼────┼────┼─────┤ │미지급 수수료잔액 │42,469│ 560,000│ 180,000│ 360,000│ 0 │ 0 │ └─────────┴───┴────┴────┴────┴────┴─────┘

(9)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청구법인(NSC)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실제용역제공 여부에 대하여 “○○NSC는 청구법인에 용역제공을 의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경영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문 직원명단이나 제공용역 등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용역제공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NSC에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를 통하여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NSC로부터 송금받은 경영자문료 명목의 금액이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급여를 정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 지급한 급여액 및 경영자문료로 송금받은 금액과의 정산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11) 청구법인이 ○○NSC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자문계약에 따른 “경영자문료”인지 직원파견에 따른 “급여 대지급”인지 여부는 자문계약 체결동기, 파견지원의 업무성격 및 범위, 청구법인을 위한 활동유무, 근로계약, 급여지급내역,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은 ○○NSC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사업운영에 관한 자문 용역계약 체결하고 ○○NSC에 직원을 파견하여 연간 360,000달러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둘째, 경영자문료로 1,280,000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셋째, 청구법인과 ○○NSC사이에 직원파견계약 또는 급여 대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넷째, ○○NSC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와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인 △△△△에게 지급한 급여액 및 지급시기가 차이가 있고, 또한 ○○NSC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외화송금 및 지급수수료(경영자문료)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이 파견한 △△△△의 역할을 보면, 직접적으로는 ○○NSC에 보고하지만 기능적으로 청구법인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사인 ☆☆☆가 동남아에 투자한 해외법인에 대한 시스템 통제와 보고업무를 담당하고, ☆☆☆가 투자한 ○○소재 (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NSC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대가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등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