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와 법인감, 법인의 인적사항을 새긴 고무인을 동시에 사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없는 점 등과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를 수반한 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인감, 법인의 인적사항을 새긴 고무인을 동시에 사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없는 점 등과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를 수반한 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디지털정보통신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본점: 000-00-00000)으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주)○○인터내셔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2001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과세자료(청구법인이 매출과소혐의)가 발생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제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이 매출누락사실을 구두로 인정함에 따라 관련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본점관할세무저장에게 자료를 통보하는 동시에 매출누락액 566,430,000원에 대하여 2003. 1. 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3,350,17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6. 1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에 발생된 청구외법인간의 거래내역 중 2001.10.8., 304,500,000원 및 2001.12.10., 261,930,000원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566,430,000원은 청구외 권○○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사취하여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01년 제1기 중에도 실제거래가 있었고, 당초 과세자료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이 매출누락사실을 구두로 인정하였으나, 고지서 수령 후에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청구외 권○○이 세금계산서를 습득하여 임의로 발행한 후 잠적하였다고 할 뿐 청구법인과 권○○과의 관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호 이하 내용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가) 자료처리(결정)과정
① 청구법인에 대한 2001.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시 ○○군 ○○읍 ○○번지 소재 (주)○○인터내셔날(000-00-00000)과의 불부합금액 566,430,000원의 매출누락 혐의사실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에서 상기 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세무서 조일46600-2652(2002.11)호로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정당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2002.11.30. 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3.01.)의 조사자의견서 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 566,43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자료소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이 증빙서류로 확인된다.
④ 처분청에서 2002.12.16.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법인의 본점(000-000-0000)과의 전화통화에서 매출누락이 되었다고 확인을 하여줌으로써(주○○ 과장 통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누락분 566,43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고 관련되는 법인세는 본점 관할세무서인 ○○주세무서로 자료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명내용
① 청구법인이 2002.11.29.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 불부합내용에 대하여 “확인 중”으로 소명하였고, 그 후 2003.01.27. 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금액 566,430,000원은 “거래사실 없음” 이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하였다고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개인휴대용 단말기사업 컨소시엄’의 ○○미디어테크(주)(000-00-00000) 연구소에 근무중인(당시 외국인 신분인 고문자격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홍콩으로 잠적한 것으로 추정됨) 권○○(000000-0000000)이가 청구법인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취하여 임의로 발행한 후 잠적하였으며, 그 사실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난 후 알게되었다는 것이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처분청에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권○○이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거주)에게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의건”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수정신고를 하도록 2003.01.28. 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산으로 조회하여 본 바 쟁점세금계산서외 2001.11.5. 거래분 1건 141,490,000원이 있으나 거래쌍방 모두 제출한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다) 기타사실
① 93.6.14. 개업한 쟁점거래처는 당초 업종이 도ㆍ소매 수산물로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도매ㆍ제조 기타수산물, 이동통신, 인테리어로 되어있으며 계속사업자로 전산자료 검색결과 확인되고,
② 세금계산서장 거래 품목은 PDA 단말기 모듈(휴대용 노트북 부속품)을 거래한 것으로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③ 청구외법인 대표자 조○○에게 거래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불통이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문제 등으로 피신 중에 있다고 탐문 조사된다.
④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를 결정하면서 청구외 권○○을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법인은 2003.3.19.『사문서위조』로 전남광주북부경찰서에 청구외 권영옥을 고발하였다. (라) 당심에서 사실확인한 사항
①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미디어테크(주)(000-00-00000) 연구소에 근무중인 권○○(000000-0000000)이 청구법인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취하여 임의로 발행한 후 잠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전산자료(개인별소득자료)를 조회하여본 바 청구외 권○○은 1995년 이후 발생된 소득자료가 전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② 청구외 ○○미디어테크(주)는 계속사업자로서 2003.10.10. 당심에서 직원 심○○과 직접 유선통화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권○○은 과거 5~6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2)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권○○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인감, 법인의 인적사항을 새긴 고무인을 동시에 사취할 수 있을 개연성이 없는 점과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1.11.5 거래분 1건 141,490,000원의 정사거래가 있었던 점, 앞의 정상교부분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 상에 날인된 직인과 고무인이 동일한 점, 청구외 권○○이 ○○미디어테크(주)의 연구소에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