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해당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가공매출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해당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해당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가공매출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선박(○○호 ○○톤)을 보유하고 화물을 운반하는 운송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청구외 (주) ○○(이하 “쟁점거래서”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매 8,16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06.04. 청구인에게 1998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9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선박의 급유는 선장이나 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선장에게 운항현황을 보고 받고 유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대금결재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선박이 ○○항에 정박할 때 선장에게 대금(어음)을 주면 선장은 유류대를 거래처에 대금(어음)을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선박 운송사업장들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육상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유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선박용 유류는 저장소에서 급유하는 곳이 없고 대부분 유류선박에 의하여 선박이 정박장소까지 와서 배달해주고 있다.
(3) 청구인은 매출과 관련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그 대금은 어음으로 결재하였음에도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국세청에서 유통추적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은 화물선박 유류매입을 선장 등에게 일임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청구외 ○○(주)와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본사가 ○○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기 ○○국세청에서 조사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ㆍ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ㆍ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ㆍ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국세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8,160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06.04. 청구인에게 1998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897,590원을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의 공문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과 관련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그 대금은 어음으로 결재하였음에도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는 ○○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인 청구외 ○○(주)와 청구외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인 쟁점거래처와 거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거래관행상 거래처의 신원이나 진성유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호의 1997.10.29. 및 1998.11.01. ○○항에 입항하였다는 세입징수관에게 납부한 접안요 등에 대한 납입영수증을 제출하고 있고, 유류비 계정별원장 사본(1998.10.15. ○○(주) 3,396,818원, 1998.10.31. ○○(주) 4,764,091원), ○○ ○○지부에서 청구외 ○○○이 ○○(청구인 상호)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00000000, 만기일 1998.12.31.) 9,865,000원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비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제외하고 ○○지부 및 ○○(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선박운송사업자들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육상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이 발행한 어음을 빌려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쟁점거래처가 배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