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고 실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19 선고일 2003.06.23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이며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철물제조업(상호: ○○모형)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철재(이하 “쟁점법인”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789,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03.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2.12.0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20,00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0,00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74,680원 합계 8,254,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6.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법인과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실제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이 자료상이란 이유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인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제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1.03.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실제거래 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총매입금액 75,667,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0,018,000원은 쟁점법인명의의 은행통장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65,649,900원은 쟁점법인에 대한 하청대금과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법인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10,078,000원 송금내역을 보면, ①쟁점법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에 3,15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바로 출금되었고, ②1998.01.13.쟁점법인의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1,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다음날 동일 지점에서 출금되었고, ③1998.10.27.○○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5,868,000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지점에서 바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둘째, 나머지 매입액 56,649,900원의 결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상계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어음사본 5매는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된 어음이 아니며,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출내역을 살펴본 바,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매출한 내역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3) 상기(2)의 내용을 보면, 제시된 어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상계거래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은행통장에 청구인이 입금한 10,018,000원도 입금 후 바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자재매입대금의 결제금액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