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입금통장 및 거래법인의 공사비수입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쌍방간에 확인된바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
단순한 자금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입금통장 및 거래법인의 공사비수입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쌍방간에 확인된바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 및 청구외 ○○○ 등과 공동으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가건물(○○빌딩)을 신축ㆍ분양하고 있는 자로서, 위 상가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 12. 20. 공급대가 2,832,605,98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2002. 11. 11. 공사기성고에 따라 3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지난 위 2002. 12. 20.자 공급대가 2,832,605,988원의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다고 보아, 2003. 04. 1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5.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과 건축공사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기성을 신청할 때마다 그 신청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왔는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자금을 융통해 주는 차원에서 송금한 것 일 뿐 기성고를 인정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건축공사 시공자인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건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입금통장 및 청구외법인의 2001~2002년 공사비수입명세서에서 2002. 11. 11.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으로 쌍방간에 확인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4.(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제2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3.(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제4항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융통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지 기성고를 인정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은행계좌(00000-0000000)만 보더라도 2002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205,130,503원의 예금을, 쟁점금액을 지급한 11월 11일에는 933,311,173원의 예금을, 다음날인 11월 12일에는 380,358,800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융통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주장의 증거서류로서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기성청구서 4매(1~4회분)와 청구외법인의 선수금계정 원장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들로서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기성고에 따라 기성 확인후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이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대로 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달리 공사 기성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 기성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될 뿐 자금융통 차원에서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제도46015-10721,2001.04.21. 등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