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맡긴 경위는 청구외 배○○의 소개로 알게 되어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박○○와 청구외법인 부사장인 청구외 박○○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상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이○○로부터 차용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직접 이○○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89.4.15. 개업하였으나 1998.2기부터 1999.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어 1998.11.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박○○은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 아니며, 청구외 박○○과 청구외 박○○(박○○의 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이 취소된 상태에서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 및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람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청구외 박○○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2. 또한 쟁점금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 관련 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이 청구외 배○○에게 공사관련 자금을 대여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이 가공 공사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증축된 제2공장 건물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공제 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은 폐업된 법인이고, 실제는 청구외 박○○과 박○○이 시공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고, 쟁점금액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로부터 차용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대신 이○○에게 변제한 것이라며, 공사계약서와 이○○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