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17 선고일 2003.12.08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시 ○○군 ○○면 ○리 103-31에 본점을 두고 모타 및 모타코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리 29-141 소재에 청구법인의 제2공장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0.4.12. 청구외 (주)○○토건(○○도 ○○군 ○○면 ○○리 254-6번지에 소재, 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도급금액 1,016,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를 맡기고, 2000.5.31. 383,000,000원(1회기성금), 2000.06.30. 250,000,000원(2회기성금), 2000.7.31. 245,900,000원(3회기성금), 2000.08.31. 105,000,000원(4회기성금), 2001.1.31. 32,200,000(잔금)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폐업자 매입세액공제 확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박○○와 박○○인데 폐업자인 청구외법인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또한, 2000.7.11. 과 2000.8.22. 청구외 이○○(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동생으로 이하 "이○○라"라 한다)에게 쟁점공사 명목으로 지급한 1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03.2.14. 부가가치세 173,950,760원(2000.1기 110,743,350원, 2000.2기 58,161,670원, 2001.1기 5,045,740원)와 법인세 3,060,440원(2000.1.1.~12.31. 사업연도 1,112,220원, 2001.1.1.~12.31.사업연도 1,948,220원)을 청구법인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맡긴 경위는 청구외 배○○의 소개로 알게 되어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청구외 박○○와 청구외법인 부사장인 청구외 박○○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서상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이○○로부터 차용한 바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직접 이○○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1989.4.15. 개업하였으나 1998.2기부터 1999.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어 1998.11.30.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청구외 박○○은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이 아니며, 청구외 박○○과 청구외 박○○(박○○의 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이 취소된 상태에서 임의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 및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람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닌 청구외 박○○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2. 또한 쟁점금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 관련 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이 청구외 배○○에게 공사관련 자금을 대여해 줄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쟁점금액이 가공 공사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증축된 제2공장 건물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공제 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은 폐업된 법인이고, 실제는 청구외 박○○과 박○○이 시공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이○○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고, 쟁점금액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로부터 차용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대신 이○○에게 변제한 것이라며, 공사계약서와 이○○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공사 완료시점인 2000.10.30,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우체국장 발행 내용증명(처분청에 과세자료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이하 "공사무효 내용증명"이라 한다) "공사계약무효 및 잔여공사대금 지불정지 요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김○○은 청구외 권○○, 박○○에게 청구외법인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0.4.11.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 전인 2000.4.25.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쟁점공사계약은 무효이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0.1기 부가가치세 및 산재사고, 하자보증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같은 날(2000.10.30.)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청구외 박○○에게도 발송하였다.
  •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청구외 배○○으로부터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인 박○○과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박○○가 당시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사무효 내용증명도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이를 취소하였다며 2000.11.13. 작성된 확약서와 인감계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업무착오에 의하여 공사무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당초 계약은 정당하고, 당초 사용된 인감도 정당한 것이라면서 청구외법인, 청구외 박○○, 박○○이 보증하고 있고,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있다.
  •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계약서(2000.4.12. 작성)를 보면, 공사시간은 2000.4.12~8.31, 도급금액은 1,016,100천원(부가세 별도), 입회인은 청구외 (주)○○건축 대표 청구외 임○○, 연대보증인은 ○○개발 청구외 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에 날인된 인감은 청구외법인이 2000.5.1. 발행한 인감증명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 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2000.6.13. 1회기성금 250백만원, 2000.6.21. 1회기성 잔액 65,975천원, 2000.7.11. 2회기성금 253,725천원, 2000.8.22. 3회기성금 221,310천원, 2001.3.15. 잔금 211,200천원, 합계 1,002,210천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를 보면 수령자가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건업(주)의 대표 청구외 박○○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박○○은 청구외 박○○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청구외 박○○이 공사대금을 수령하라고 하여 이를 받아 하도급 업체에 다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박○○은 2000.7.11. 253,725천원과 2000.8.22. 221,310천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각각 150백만원과 160백만원 정도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외 박○○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만약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다면 2001.3.15. 잔금만은 최소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 마)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인 1998.11.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1998.1기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이 없고, 쟁점공사의 전기통신공사를 하도 받아 시공한 (자)○○전력 대표 청구외 김○○도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처분청에 답변하고 있는 바,
  •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청구외 박○○가 쟁점공사 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동생인 이○○의 통장에 송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공사금액을 가공계상한 것이라며 손금불산입하고 이○○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다음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이○○의 통장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청구외 배○○의 공사자금으로 이○○로부터 차입한 것을 대신 상환한 것이므로 가공 공사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도 관련 통장을 제시하면서, 자금 대여에 대한 회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금액이 공사관련 차입금인지 살펴보면, 이○○은 청구외 배○○에게 대여한 근거로 2000.6.29. 102백만원, 2000.4.26. 29백만원, 2000.7.31. 29백만원, 계 160백만원을 온라인 송금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이 송금한 곳은 청구외 배○○의 형 배○○의 ○○은행 통장으로서, 이 통장의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입금된지 6일후 출금되거나 동일금액이 출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러한 증빙만으로 이○○과 청구외 배○○과의 금전거래 외에 달리 청구법인이 주장한 것처럼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차입하여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라 할 수 없을 것이고,
  • 라) 쟁점공사 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한 청구외 박○○도, 공사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이○○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차입부터 상환의 경위까지 설명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에만 수령한 것으로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 마)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된 통장만 가지고는 청구외 배○○과 이○○간의 금전거래 이외에 달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이○○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고 이 채무를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에서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상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 공사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서 관련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