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심사청구서와 거래처원장 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명의가 다르게 되어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심사청구서와 거래처원장 상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명의가 다르게 되어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던 법인으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48,90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건설기계로부터 공급가액 4,99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01. 10.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0,96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5.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속도로 확장공사시 ○○운송과 관련하여 청구외 ○○중기의 소재로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는 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거래처원장상 공급자가 청구외 ○○중기이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명의는 ○○중기 등으로 되어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로부터 소개 받은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 받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조서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중기는 1999.1기부터 2000.1기까지 청구외 ○○건설(주) 등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711,52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외 (주)○○건설기계는 1999.1기부터 2000.2기까지 청구외 (주)○○건설 등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770,61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1. 06. 29.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1999년 제1기 및 2000년 제1기 중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중기를 통해 소개받은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 받고 교부 받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1999. 11. 05.~2000. 03. 14. 청구외 ○○중기에 6회에 걸쳐 42,9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지급된 금액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수령자가 청구외 ○○중기이어서 지급된 금액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운송용역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중기 및 (주)○○건설기계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