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실업이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아파트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종합주택관리(주)외 2개업체로부터 239,458,000원(이하 "쟁점청소용역" 이라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쟁점청소용역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04.01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75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08.14 신규 개업하여 2001년 6월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그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으며, 아파트 관리소와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청하여 수령하기는 상거래 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납세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업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보건의료용역의 범위] 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 면제 등] 제5항에서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의 ○○종합주택관리(주)로부터 220,348,000원, ○○주택관리(주)로부터 14,376,000원, ○○종합관리(주)로부터 4,734,000원, 합계 239,458,000원을 받은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서비스용역(소독용역부분은 제외)은 전시법령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에서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하여 면세여부를 질의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부가 46015-870, 2002.11.26)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청소용역의 공급가약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