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13 선고일 2003.11.10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텔 ○~○층에서 ‘○○샾’이라는 상호로 2002. 05. 10. 개업하여 볼링장을 영위한 사업자로, 개업시 동 소에서 볼링장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볼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의 매매계약서을 체결하여 매수하고 2002. 05. 03. 공급가액 263,400,000원, 세액 26,34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5,397,608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되며, 포괄양도ㆍ양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는 것인바,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10. 09. 청구인에게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29,010,2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1.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5.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은 일반인은 잘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상거래상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매도자가 무납부하였다 하여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이건 거래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볼링시설일체와 물품을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양수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볼링장을 영위하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을 양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이건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9,010,28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환급현지확인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 05. 0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독일○○사 제작 볼링시설 ○층, 8레인과 ○층, 8레인 합계 16레인 완전자동 볼링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공급가액 248,0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같은 날 작성한 비품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전화가입권, 에어콘, 컴퓨터 등을 공급가액 16,400,000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쟁점세금계약서를 수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현지확인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여 오다가 사업양도ㆍ양수한 점으로 볼 때 사업양도ㆍ양수 당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5,397,608원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을 27,252,000원으로 신고는 하고 전액 무납부하였는 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거래관행상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으면 매매가약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매매가액이 공급가액으로 발행되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사업양도ㆍ양수시까지 청구외법인의 과장으로 볼링장 경영을 관리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이 건 거래는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