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12 선고일 2003.10.06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자기명의로 발행함으로써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상사 및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1기~1999. 제2기에 78,638,57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롤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2.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9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58,490원 합계 14,687,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5.13.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자료통보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 등은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자기명의로 발행함으써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 등의 증빙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내역과 명백히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재화 공급자가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1999년 제1기 40,413,000원, 1999년 제2기 18,218,000원,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1999년 제2기 20,005,000원 합계 78,638,000원(12건)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2)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조회한 바,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주)○○에너지는 세금계산서 교부위반(적출과표: 45,339,160천원, 추징세액: 380,107,000원)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06.24.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대상: 유류)와 관련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1999.07.09. 석유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1997.07.01.~1999.12.31.기간 중 (주)○○석유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인 유조차(탱크로리)소유자 등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 등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 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문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상사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면서 청구외 (주)○○상사의 배서내용이 표시된 가계수표사본과 현금출납부사본, 청구법인의 차량이 청구외 (주)○○상사에서 주유한 사실이 있다는 주변상인 3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5) 종합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의 대한 유통과정특별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대금결재내역이 과다 결재되는 등 상당부분이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부의 잔액이 (-)금액으로 나타나고, 통상적으로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무통장입금하는 동시에 출금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금융자료를 만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