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하였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10 선고일 2003.10.13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실제 현금구입을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자료상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직고발된 업체이며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연마석 제조업(상호 :○○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공매입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96,000원을 청구인에게 2003.04.0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금강석 2톤과 크럼 750㎏을 실제구입한 바, 그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단지 자료상이란 이유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으로부터 실제 현금구입을 주장하나, ○○은 처분청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직고발된 업체인 반면에,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가공매입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96,000원을 청구인에게 2003.04.06.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01.29. ○○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것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으로부터 금강석 2톤과 크럼 750㎏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신○○이 금강석 2톤과 크럼 750㎏을 거래하였다는 내용이나, 거래대금 및 대금결제 방법 등은 알 수 없고, 둘째,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청구인의 ○○은행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을 보면, 2000.11.02. 54,391,376원, 2000.11.25. 8,011,500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것이 쟁점금액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4) 따라서, 실질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의 여부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와 아울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은 처분처의 자료상추적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업체인 반면에, 청구인은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