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매계약서 내용이 다르고 사전양도신고시 포괄양도내용 없는 경우 과세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09 선고일 2003.09.22

부동산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르고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는 등의 사실로 보아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 0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06,160원의 부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 08. 30. ○○도 ○○시 ○○동 ○○번지 ○○빌딩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1. 10. 0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보아, 2002. 11. 0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0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2.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5. 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청구외 ○○○에게 임대하다 그에 대한 임대기간이 2001년 9월 초순 만료되자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한달여간 공실로 있다 2001. 10. 08. 청구외 ○○○에게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빌딩에서 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다음날부터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달라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한달여간 공실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2001. 10. 08.)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2002. 01. 26.에야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 역시 쟁점부동산 양수일로부터 110일 경과한 뒤 기존 사업자등록(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빌딩의 ○호)에 쟁점부동산(○호)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6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은 『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 08. 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다 임차인인 청구외 ○○○과의 임대기간이 2001년 9월 초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한달여간 공실로 이따 2001. 10. 0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빌딩의 ○호를 취득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후 2002. 01. 26. 쟁점사업장을 당초 사업장에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은 2001. 10. 0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다음 동 양수일의 다음날(2001. 10. 09.)부터 청구외 ○○○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이를 임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개시 이후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을 국세통합전산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제시한 2001. 09. 08.자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수인이 청구외 ○○○이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7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7,000,000원과 중도금 45,000,000원은 은행융자금 38,000,000원과 세무사 압류채권 14,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고, 잔금 18,000,000원은 2001. 10. 08. 지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임대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인적ㆍ물적요소 등을 모두 인계하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 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 계약서 외에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던 것이 당시 관행처럼 행해졌었기 때문에 단지 사전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르다 하여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시 임대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인적ㆍ물적요소 등을 모두 인계하며,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 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뒤에야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인도 쟁점부동산 양수일로부터 110일이 경과한 뒤 기존 사업자등록(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빌딩의 ○호)에 쟁점부동산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폐업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사실이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여러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는 겨웅 사실상 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재소비46015-144,2002.05.22. 같은 뜻)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호와 쟁점부동산을 모두 임대하고 있어 위 두 부동산(○호와 ○호)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양수인 청구외 ○○○은 위 ○호에 대하여 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수시점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2002. 01. 26.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한달여간 공실인 상태에서 양도되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재소비46015-58, 2003. 03. 03 같은 뜻)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당시 임차인과의 임대차차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사무실을 비우자 다른 임차인을 찾는 한달여의 공실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이 속한 빌딩 소재지에서 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다음날로부터 임대개시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7)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다음날부터 임대를 개시하고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는바, 비록 임대기간 만료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한달여 공실상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승계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와 공급(폐업시 잔존재화)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