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상대방과는 달리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계제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한 상대방과는 달리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골판지 및 종이상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산업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05.25. 공급가액 56,000,000원, 세액 5,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2.0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81,2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외 ○○기계공업사(대표:김○○)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계매매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공업사가 내부사정으로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기계의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05.25. 기계를 제공받은 후 잔금을 정산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정당하게 교부받았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거래 4개월 후인 2002.09.17.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사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가리지도 않고 선량한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기계공업사의 김○○와 기계제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규정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과세자료 공문 등에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인 2002.01.04.부터 직권폐업일인 2002.06.30.까지 사업장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세금계산서 1,201,500천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436,853천원은 전액 청구외 김○○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이 실물거래 전혀 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2002.09.17. 청구외법인 및 그 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2.06.25. 청구외 ○○기계공사(대표:김○○)의 폐업일을 2001.12.31.로 하여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12.18. 청구외 김○○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계제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외 김○○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하였음이 기계제작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이 실물거래 전혀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기계제작 매매계약을 청구외 김○○와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 김○○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과의 거래분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