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04 선고일 2003.10.06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거래를 하였다면 자금수수는 통상적으로 거래통장에 의하여 확인될 것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 12월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건설(000-00-00000,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제2기 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3,150,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2003.04.01.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9,88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28. 이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거래는 정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거래를 하였다면 자금수수는 통상적으로 거래통장에 의하여 확인될 것이나,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만을 하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①항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마을 ○○번지에서 건설ㆍ토목공사업을 2001.08.03.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2001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댠위:원) 구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기타 계 일반매입 2001.2기 174,727,273 174,727,273 174,727,273 합 계 174,727,273 174,727,273 174,727,273

(2) 쟁점거래처는 2001.12.14.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ㆍ기계하도급업으로 개업하여 2001.11.01. 대표자가 김○○에서 이○○으로 변경된 이후 2003.04.09.폐업하였고, 2003.01.03.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경찰서장에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면 법칙혐의자인 쟁점거래처의 현대표이사 이○○과 전대표이사 김○○는 2001.02.14. 개업한 이래 2002년 제1기에 18매 447,060천원, 2002년 제1기에 3매 113,000천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표를 제출하면서 ○○도 ○○구청에서 발주한 ○○시 ○○구 ○○동 마을진입로 도로 확ㆍ포장공사현장의 토사운반용역을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는 그 확인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주 청구인(이○○)명의의 통장사본에 2001.09.28.일자 인출금액 173,000,000원과 2002.01.17.인출금액 101,510,000원이 쟁점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표기하였으나, 인출된 금액과 쟁점거래는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인출된 금액 중 얼마가 지급된 것이지 여부와 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가 거의 동일한 금액인 점, 둘째,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전ㆍ현직대표를 자료상혐의로 ○○경찰서장에 고발하고 있는 점, 세째, 쟁점매입과 관련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