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02 선고일 2003.07.14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므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함께 ○○도 ○○시 ○○구 ○○동 1017번지 소재 대지 261.5㎡, 건물 1,009.75㎡(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0.07.0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오다가 2001.10.25 청구외 김△△(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86,922,1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12.04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8,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1.0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인 상태에서 2001.10.25 양수인과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수한 양수인에게도 간이과세포기의 효력은 승계되는 것인 바, 비록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지 못하고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아야 할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화의 공급] 제6항 (1999.12.28 법률 제6049호 개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1999.12.28 법률 제6049호 개정)에서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양수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86,922,1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07.0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0년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01.06.20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1.10.25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4억9천만원에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3)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 후 2001.10.25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1년 제2기 5,532,159원, 2002년 제2기 14,281,095원임이 국제통합전산망(TIS)이 의하여 확인된다.

(4)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