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101 선고일 2003.07.07

잔금지급양해각서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용ㆍ수익 등을 제한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고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0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도 ○○시 ○○동 ○○번지 ○○타운 ○층 ○호 88.8㎥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상호:○○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2. 11. 30.자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8,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7,89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며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가 소유권이전일인 2002. 08. 26.임에도 2002. 11. 30.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위 환급신청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박○○간에 2002. 08. 26. 위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09. 26.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약정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잔금지급을 2개월 늦추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2002. 11. 27.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을 거래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서, 매도인의 채무문제로 인해 가능한 빨리 명의이전을 마쳐 달라고 매도인이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잔금지급 이전인 2002. 0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0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지급시점까지는 위 부동산을 매도인이 사용하였기에 잔금지급일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거래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경우 그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며,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잔금지급양해각서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용ㆍ수익 등을 제한하고 있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등록】 제1항은『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은『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은『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현금판매ㆍ의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9항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환급】 제1항은『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환급】 제1항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2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간에 2002. 08. 26. 작성한 ○○도 ○○시 ○○동 ○○번지 ○○타운 ○층 ○호 88.8㎥ 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8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75,000,000원은 2002. 09. 26.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나) 위 부동산은 2002. 0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09. 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2002. 11. 30.자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2. 11. 30. 위 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일자를 부동산 임대업의 개업일로 하여 2003.01. 1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3. 01. 1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넘는 2002. 09. 26.(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에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를 2002. 11. 27.로 본다 하더라도 역시 사업자등록신청일(2003. 01. 14.)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넘는 시점에 거래하였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