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새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 건의 경우까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실질적인 새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 건의 경우까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2002.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페자원 및 중고품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54,050,2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새 차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고자동차로 위장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2.2. 기분 부가가치세 5,4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미 개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 번호까지 부여받은 상태에 있는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이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 자동차를 서류상의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울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가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1. 청구법인은 판매 소개인인 딜러 청구외 김○○, 임○○, 장○○ 등으로부터 자동차를 매도할 사람을 소개받아 자동차회사 영업소에서 매도자들의 구입견적일에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자들이 지급할 잔금을 청구법인이 자동차회사 영업소에 직접 지급하면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자동차 등록일 이전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잔금도 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매도자들 중 6명은 청구법인에 2대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사용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사용후 판매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동차회사 영업소에서 자동차 매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매도자들 대신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새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건의 경우까지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의 매입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