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 업체 중 일부 업체만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입금액이 의류판매 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매출처 업체 중 일부 업체만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입금액이 의류판매 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02.0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1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8,862,08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91,9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의류매입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피혁의류 등 제조ㆍ도매업(상호: ○○물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 대표자 이○○으로부터 피혁의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40,710,020원(2001.1기 59,960천원, 2001.2기 80,75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02.03.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62,08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91,950원, 합계 20,05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혁제품을 구입하여 청구외 ○○패션 등 백화점 납품업자들에게 판매하였고, 물품대금은 2001.08.30. 4천만원, 2001.08.31. 2천만원, 2002.03.07. 5천만원, 2002.03.22. 3천3백만원을 무통장입금 및 텔레뱅킹으로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1,781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피혁의류를 실지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자료상 사업자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자료상 사업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의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청구외 ○○ 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이 ○○세무서 조사2과에 임의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① 청구외 이○○은 2000.12.20. 청구외 최○○과 동업계약(이○○: 70%, 최○○: 30%)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12.08.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② 청구외 ○○은 남성용 및 여성의류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우피 및 양피 등으로 무스탕 자켓 등을 생산하였고 주된 매출처는 ○○, ○○통상, ○○물산 등이며 주요생산설비는 미싱4대, 오바로꾸 1대, 본봉 1대가 있다.
③ 청구외 최○○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여 2000.12.28.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이전하여 영업을 하다가 2001.04.20.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였으며, 2001.09.14. ○○시 ○○구 ○○동 ○○번지로 다시 이전하여 영업하였다.
④ 한편, 청구외 이○○은 사업장 인수(2000.12.28.)이전에 청구외 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이○○이 매출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원재료(원단, 우피 등)매입처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진술하겠다고 한 후 청구외 이○○이 연락이 되지 않아 추후 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이○○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02.05.13.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이○○은 2002.06.10.폐업신고 하였음이 고발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피혁의류를 매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무통장입금증, 예금통장사본, 거래명세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을【표1】과 같이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 및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 및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용 대금지급내역 비 고 일 자 품 목 수량 (pcs) 공급가액 (VAT포함) 지급일 금 액 2001.04.24 우피자켓 230 26,565 2001.04.23 5,956 계약금(현금) 2001.05.18 우피자켓 190 26,125 2001.08.30 40,000 무통장입금 2001.06.13 우피숏자켓 180 13,266 2001.08.31 20,000 무통장입금 2001.10.05 양피자켓 185 30,525 2002.03. 07 50,000 텔레뱅킹입금 2001.11.05 양피하프코드 125 29,562 2002.03.22 33,000 텔레뱅킹입금 2001.12.19 우피숏자켓 275 28,738 2002.03.23 5,825 잔금(현금) 합 계 154,781 154,781 둘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의 사업장을 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의 사업장은 조사일 현재(2002.03월)폐문되어 건물주인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2001.09.14. 본인의 건물에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운휴를 반복하였고 전기료도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조사된 점, 청구외 이○○이 위 사업장에서 의류를 제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은 100%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셋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을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2001.01.01.부터 2001.12.31.까지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공급가액 1,690,84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진정거래인양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파크 및 (주)○○콜렉션으로부터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후 즉시 재 출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청구외 이○○이 2001년도에 13개 업체에 84건 공급가액 1,690,84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청구외(주)○○파크와 (주) ○○콜렉션 2개업체의 거래분 19건 공급가액 382,970천원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11개 업체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이○○은 청구외 최○○이 운영하던○○을 2000.12.28.인수하여 미싱등 의류생산설비를 갖춰 우피 및 양피로 무스탕자켓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의 매출처 13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조사한 후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은 100%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0)로 2001.08.30. 4천만원, 2001.08.31. 2천만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2002.03.07. 5천만원, 2002.03.22. 3천3백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입금액이 의류판매 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의류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