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해 탈세제보 자료에 의거 세무조사 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동 업체들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과세자료에 의거 거래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거래처에 대해 탈세제보 자료에 의거 세무조사 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동 업체들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과세자료에 의거 거래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운수”란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청구외 ○○화물에게 공급가액 35,490,000원, 청구외(주)○○에게 공급가액 34,000,000원 합계 69,49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운송용역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3. 01. 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등 10,483,040원(2000년 제1기분 2,878,140원, 2000년 제2기분 2,796,300원, 2001년 제1기분 2,340,800원, 2001년 제2기 2,46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4. 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 중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5,930,880원(공급가액)은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거래한 사실이 없고, 월별 배차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월별 매출금액이나 대금결제 현황이 정학하게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을 25,930,000으로 보고 재경정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화물과 (주)○○에 대해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세무조사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동 업체들은 청구인과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화물 및 (주)○○에 대해 탈세제보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화물에게 39,491,000원을 매출하고도 부가 등, 35,491,100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외 (주)○○에게 34,000,000원을 매출하고도 운송료 4,85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34,000,000원 전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으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세무서의 탈세제보조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당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금액 중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23,142,000원에 대하여는 매출 누락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46,349,000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외 ○○화물 (주)○○은 탈세제보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 중 23,142,000원을 청구인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23,142,000원의 거래사실과 기신고한 4,000,000원을 차감한 19,142,000원의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거래한 적이 없다는 증거서류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월별 배차현황표라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였으나, 동 증거서류는 조사당시 미 이건 이의신청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서류로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화물 및 (주)○○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외 ○○화물 및 (주)○○의 서류인지기 불분명하고, (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화물 및 (주)○○과 거래한 다른 개별운수업체들은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만 실거래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출누락을 계산하여 과세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화물 및 (주)○○과 거래한 모든 운수업체들에 대한 운송대금지급 방법이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여 지급한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화물 및 (주)○○과 거래한 개별운송업자가 일부 금액이라도 운송료를 은행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화물 및 (주)○○이 신고한 매입거래 전부(통장송금 및 현금거래 포함)를 인정하여, 전액을 거래처인 개별운송업자의 매출누락으로 자료파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통장송금액만 실거래로 인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