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간에 폐문으로 등기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 익일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고 세무대리인도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일반과세자로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간에 폐문으로 등기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 익일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고 세무대리인도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일반과세자로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07.에 ○○(업종: 음식ㆍ단란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간이과세자로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 제2기부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3.03.28.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2001.제2기에 1,562,572원을, 2002.제1기에 1,497,696원 합계 3,060,268원을 각각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04.16.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쟁점사업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1.06.13.반송되어 유흥업소의 특성상 등기우편은 재차반송이 우려되어 반송 다음날인 2001.06.14.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3.04.16.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보 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2003.02.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1. 제2기부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이 2001.제2기부터 청구인의 세무대리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착각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서의 납부할 부가가치세액과의 차액은 환급되어야한다.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유흥업소인 관계로 주간에 폐문으로 등기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 익일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신고업부를 위임받아 과세유형전환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직전 1억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 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99.12.07.에 ○○이란 상호로 간이과세자로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48,000,000원 이상에 해당되어 2001. 제2기부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 제2기부터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이 2001.제2기부터 청구인의 세무대리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통지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건 심사청구 이전인 2002.07.09. 청구인은 2001.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면서 『본인은 1999.12.07.에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2001.07.0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2001.2기 부가세신고시 일반과세자경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기에 동 경감세액을 공제하여 주시기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2.07.13. 294,294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과 전환된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3) 한편 처분청은 2001.06.05.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06.13. 반송되었음이 반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의 특성상 재차 반송우려가 있어 반송된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였고 재발송후 반송된 사실이 없었음이『경정청구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