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명의자가 본점법인이라 지점법인이 착오로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부동산 소재지 및 건물매각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등기부상 명의자가 본점법인이라 지점법인이 착오로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부동산 소재지 및 건물매각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서 ○○도 ○○시 ○○구 ○동 *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동소 부동산 대지 960.50㎡(290.55평) 및 건물 9,115.98㎡(지상10층, 지하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8.31 청구외 ○○증권에 8,880,000,000원(토지대금 1,980백만원, 건물대금 6,900백만원, 부가가치세 690백만원 구분기재)매각하고, 청구법인이 건물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법인명의인 (주)○○신용금고로 하여 공급가액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69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사서합계표에 이를 기재하여 2001.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8.3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증권(주)에 매각하면서 건물분 6,900,000,000원에 대하여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하여, 2003.2.3 청구법인에게 2001.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8,000,000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 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 품목 란에도 명확히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의 건물매각임을 표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임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업태 및 종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등이 일치하고 있고,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 공급자란의 인적사항 착오기재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실무착오에 의한 오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3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단순한 실무적오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고액이므로 단순한 실무적 오기로 판단하기 어렵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 고,
(2) 청구법인명의의 건물을 매각하면서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명백하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같은법 제20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가산세 ]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 [ 가산세 ]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8.31 청구외 ○○증권에 8,880,000,000원 매각하고, 건물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본점법인 명의로 공급가액 6,900,000,000원, 동 부가가치세 690,000,000원으로 발행하고, 2001.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던 건물을 매각하면서 본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 에서 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에 청구외 ○○증권 주식회사로, 쟁점부동산이 등기가 본점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하여 본점법인을 공급자의 명의로 하여 2001.8.31 공급가액을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690,000,000원으로 하고, 아래 내역 란에는 2001.8.31 부동산매각(건물분, 경기 부천 원미 ○) 공급가액 6,900,000,000원, 세액 69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본점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착오로 본점법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청구법인이 2001.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에 쟁점부동산소재지 및 건물매각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제3항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