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에 공사용석재 선적작업과 관련하여 거래인의 소개로 거래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해당금액을 지불한 바,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바지선에 공사용석재 선적작업과 관련하여 거래인의 소개로 거래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해당금액을 지불한 바,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04.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부가가치세 561,250원은, 2002.10.30.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내항화물운수업(상호: ○○)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중기(이하 “○○중기”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중기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2003.04.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1,2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중 바지선에 공사용석재 선적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 소유의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쟁점금액을 지불한 바,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확인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상에는 공사대금이 5,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통보된 과세자료에 첨부된 공사대금은 2,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거 5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1,25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거래가 가공의 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장의 ○○중기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전말서에 ○○중기(사업자번호: 000-00-00000)는 청구인과 별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시 ○○구 ○○동 항구에서 공사용 석재의 바지선선적작업을 할 때 ○○중기의 건설기계(차량번호:○○00○0000)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공사대금은 2,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의 의견서에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한 입금표에는 공사대금이 5,5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전말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2,000,000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건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무통장으로 700,000원을 입금한 사실도 나타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가 전부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공사대금은 2,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하여 전부를 불공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규정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부가46015-1708,1998.07.28.외),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금액 중 실제거래인 2,000,000원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