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택배 위수탁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91 선고일 2003.10.13

○○택배의 지사가 각 지역별로 1곳이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4,141,500원(2000년 1기 18,651,790원, 2000년 2기 20,649,150원, 2001년 2기 14,840,5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51,79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49,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40,56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128,491,301원중 2001.07.01~2001.09.30까지의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08.23부터 ○○도 ○○시 ○○동 101-1(현재 사업장, △△시 □□동 39-15)에서 ○○택배△△ 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170-13소재 청구외 ○○택배물류주식회사(이하 "○○택배"라 한다)의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화물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택배에 2000년 1기 공급가액 120,606,526원, 2000년 2기 141,651,790원, 2000년 2기 20,649,150원, 2001년 2기 14,840,5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1월~2001.09월까지(이하 "쟁점1기간"이라 한다) 미등록으로 화물택배업을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기간에 ○○택배의 △△지역을 맡아 택배업을 한 사업자는 청구외 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이 사업한 기간인 2001.10월~12월(이하 "쟁점2기간"이라 한다)의 매출액 중 46,685,205원을 청구인을 도와 △△지역 내에서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택배회원영업소외 10곳(이하 "영업소"라 한다)에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화물 위탁사업자인 ○○택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택배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에도 매출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기간의 ○○택배 △△지역 위수탁사업자가 누구인지와,

2. 쟁점2시간의 청구인 매출액에서 영업소관련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택배와 위수탁용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지사를 운영하는 사람(계약에 의거 청구인은 지정된 지역에서 개인 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으로서, △△지역에서 화주들로부터 ○○택배 명의로 화물을 수집(집하)하여 타지역의 ○○택배 지사에 보내거나, ○○택배로부터 △△지역에 배달하여야 할 화물을 받아 배달(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집하시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화물운송료(집하수수료)의 40%를 제외한 금액을 ○○택배에 배송수수료로 지급하며, 배송시 ○○택배로부터 23%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이 관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최초 조서관서인 구로세무서장의 ○○택배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를 살펴보면, ○○택배는 관련지사수입금액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으나, 관련지사 수입금액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작성된 처분청 제시 매출누락명세에 의하면 거래처들(지사들)은 대부분 중소 도시에 1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역은 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아래 표와 같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두사람의 매출누락 기간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 반면 당초 청구인이 △△지역을 운영하였다가 다음에 청구외 서△△가 운영한 후 다시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표) 매출누락 명세 ┌──────────┬────────┬───────┬────┐ │ 기 간 │ 매출 누락자 │ 매출누락대사 │ 비고 │ ├──────────┼────────┼───────┼────┤ │2000.01월~2000.12월 │ 청 구 인 │ 228,831,335 │ │ ├──────────┼────────┼───────┼────┤ │2001.01월~2001.08월 │ 서 ○ ○ │ 214,617,822 │ │ ├──────────┼────────┼───────┼────┤ │2001-09월~2001.12월 │ 청 구 인 │ 141,340,432 │ │ └──────────┴────────┴───────┴────┘
  •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1기간에 청구외 서△△가 ○○택배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후에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구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쟁점1기간의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두 사람의 사업자등록증과 ○○택배와의 계약서 및 ○○택배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고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경상남도 ○○시 내에서 먼저 청구외 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08.23부터 청구인이 등록하였고, 2001년 1기까지는 청구외 서△△가 ○○택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0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과 청구외 서○○의 사업이력(국세청 전산망) ┌──────────────────┬──────────────────┐ │ 청구인 │ 청구외 서○○ │ ├─────┬────┬───────┼─────┬────┬───────┤ │ 기 간 │ 상 호 │ 사 업 장 │ 기 간 │ 상 호 │ 사 업 장 │ ├─────┼────┼───────┼─────┼────┼───────┤ │93.03.01~ │○○특송│창원 ○○ 3-9 │ │ │ │ │ 98.08.31│창원지사│ │ │ │ │ ├─────┼────┼───────┼─────┼────┼───────┤ │ │ │ │98.08.01~ │○○택배│창원 ○○ 3-9 │ │ │ │ │ 01.10.31│ │ │ ├─────┼────┼───────┼─────┼────┼───────┤ │01.08.23~ │○○택배│창원○○ 101-1│ │ │ │ │ │ │ │ │ │ │ └─────┴────┴───────┴─────┴────┴───────┘

② 청구인 제시 ○○택배와의 위수탁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서△△는 1998.08.01 ○○택배△△ 지사를 상호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01.08.20 ○○택배△△ 지점이라는 상호로 2001.10.01~2002.09.31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택배는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전산으로 관리한 내용 중 쟁점1기간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착오로서 쟁점1기간에 청구외 서△△가 △△지역의 지사를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외 서△△는 쟁점기간 ○○택배 △△지사를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면서, 당시 ☆☆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항공산업(주) 등 여러 곳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1월부터 2002.09까지 미등록으로 택배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쟁점1기간 중에 ○○택배의 지사를 2곳이라고 하였으나(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서△△, 미등록상태인 청구인), 첫째, ○○택배와 청구외 서△△와의 계약서 및 청구외 김◇◇가 쟁점1기간의 배송수수료를 ○○택배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서△△는 쟁점1기간의 ○○택배 △△지역 지사를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둘째, ○○택배는 각 중소도시에 지사를 1개정도 두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1기간에 ○○택배의 △△지역 지사인 것이 되므로 △△지역은 ○○택배의 지사가 2개가 존재하는 것이 되며, 셋째, 매출누락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쟁점1기간에 중복되어 나타나야 함에도 중복되어 나타나지 아니하고, 넷째, ○○택배가 조사당시 △△지역을 청구인이 사업자라 한 것은 착오라 하면서 쟁점기간에 청구외 서△△가 당시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서△△도 당시 사업자가 자신이었다고 확인한 내용과 이러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자료내용만 가지고 청구인을 쟁점1기간의 ○○택배 지사로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서△△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쟁점1기간에 해당하는 이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2기간의 매출누락 금액 중 청구인이 ○○택배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구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소에도 집하수수료와 배송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이 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등 11인이 영업소 운영자라는 계약서와 확인서 및 지급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영업소하고 제시한 청구외 이▲▲ 등 11인의 영업소는 국세청 전산망으로 살펴본 바,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이▲▲ 등의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집하·배송 수수료를 보면, 청구외 이▲▲ 등의 확인서외에 이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다른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 다) 또한, 청구인과 ○○택배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지역의 화물취급업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계상하며,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부가 22601-849, 1986.05.06과 같은 뜻), 위 위수탁계약 내용으로 보아, 쟁점2기간에 △△지역의 화물취급업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취급되도록 되어 있고, 영업소가 실제 존재하는지와 영업소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이▲▲ 등 11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취급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