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의 지사가 각 지역별로 1곳이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
○○택배의 지사가 각 지역별로 1곳이고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0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4,141,500원(2000년 1기 18,651,790원, 2000년 2기 20,649,150원, 2001년 2기 14,840,5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51,79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49,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40,56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액 128,491,301원중 2001.07.01~2001.09.30까지의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1.08.23부터 ○○도 ○○시 ○○동 101-1(현재 사업장, △△시 □□동 39-15)에서 ○○택배△△ 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170-13소재 청구외 ○○택배물류주식회사(이하 "○○택배"라 한다)의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화물택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택배에 2000년 1기 공급가액 120,606,526원, 2000년 2기 141,651,790원, 2000년 2기 20,649,150원, 2001년 2기 14,840,5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23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1월~2001.09월까지(이하 "쟁점1기간"이라 한다) 미등록으로 화물택배업을 운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기간에 ○○택배의 △△지역을 맡아 택배업을 한 사업자는 청구외 서△△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이 사업한 기간인 2001.10월~12월(이하 "쟁점2기간"이라 한다)의 매출액 중 46,685,205원을 청구인을 도와 △△지역 내에서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택배업을 운영하는 ○○택배회원영업소외 10곳(이하 "영업소"라 한다)에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화물 위탁사업자인 ○○택배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택배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에도 매출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수수료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기간의 ○○택배 △△지역 위수탁사업자가 누구인지와,
2. 쟁점2시간의 청구인 매출액에서 영업소관련 매출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외 서△△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고 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경상남도 ○○시 내에서 먼저 청구외 서△△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08.23부터 청구인이 등록하였고, 2001년 1기까지는 청구외 서△△가 ○○택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0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과 청구외 서○○의 사업이력(국세청 전산망) ┌──────────────────┬──────────────────┐ │ 청구인 │ 청구외 서○○ │ ├─────┬────┬───────┼─────┬────┬───────┤ │ 기 간 │ 상 호 │ 사 업 장 │ 기 간 │ 상 호 │ 사 업 장 │ ├─────┼────┼───────┼─────┼────┼───────┤ │93.03.01~ │○○특송│창원 ○○ 3-9 │ │ │ │ │ 98.08.31│창원지사│ │ │ │ │ ├─────┼────┼───────┼─────┼────┼───────┤ │ │ │ │98.08.01~ │○○택배│창원 ○○ 3-9 │ │ │ │ │ 01.10.31│ │ │ ├─────┼────┼───────┼─────┼────┼───────┤ │01.08.23~ │○○택배│창원○○ 101-1│ │ │ │ │ │ │ │ │ │ │ └─────┴────┴───────┴─────┴────┴───────┘
② 청구인 제시 ○○택배와의 위수탁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서△△는 1998.08.01 ○○택배△△ 지사를 상호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2001.08.20 ○○택배△△ 지점이라는 상호로 2001.10.01~2002.09.31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택배는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전산으로 관리한 내용 중 쟁점1기간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착오로서 쟁점1기간에 청구외 서△△가 △△지역의 지사를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외 서△△는 쟁점기간 ○○택배 △△지사를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면서, 당시 ☆☆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항공산업(주) 등 여러 곳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여지고 있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