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은 자료상 행위로 형사고발된 법인이며, 매입대금도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 등을 빌려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거래법인은 자료상 행위로 형사고발된 법인이며, 매입대금도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 등을 빌려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50,076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0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04.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도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 등을 빌려와 지급하였는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 행위로 형사고발된 법인이며, 매입대금도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 등을 빌려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01.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다가 2000.03.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08,3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대금도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 등을 빌려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법칙조사시 작성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모두 가공으로 조사 확인되어 경찰서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을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가계수표, 약속어음용지 등을 빌려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보아, 청구외법인과 쟁점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