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자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강○○
처분청은 ○○시 ○○6동 유흥주점인 ★★★(2001.5.16. 폐업, 함○○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함)에 대하여 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장 현지확인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에 2003.1.2 청구인에게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38,343,1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접사업장에서 약 2개월정도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위장가맹점사업자 현지확인조사에서 2001.1기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시킨 후에 2001.1기분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2.~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경기도 ○○시 ○○6동 유흥주점인 ★★★(명의자: 함○○)은 2000.5.16. 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함○○을 명의대여자이고 실질적으로 청구인 이 쟁점사업을 경영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에서는 2002.1.18 강○○ 명의로 직권등록 하였다.
(2) 처분청은 신용카드위장가맹사업장 현지확인 조사시 전화 등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명의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신고부족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38,343,101원을 고지결정 하였고, 청구서상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다만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사항인 바 처분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업자라는 근거로서 명의자 함○○에게 사장의 이름을 물어본 결과 청구인이라고 대답한 점, 전화를 받은 직원이 본인은 함○○이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대답한 점과, 함○○이 2001.1월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신인하였던 점, 또한 함○○은 신용카드 내역이나 임대차관련사항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업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청구인이 매출전표 및 통장 등 자금관리를 하고 영업관리는 조○○ 상무가 하였다고 시인한 점 등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4)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조회를 통하여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에도 ○○도 ○○시 ○○동 509-16소재 고궁이라는 유흥주점을 2001.2.15. 개업하여 폐업일인 2003.4.29. 까지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함○○의 소득자료 발생내역을 국세청전산조회한 바, 아래 표와 같다. ┌────┬────┬──────┬───┬──┬─────┬─────┐ │귀속연도│소득종류│ 사업자등록 │대표자│상호│ 수입금액 │ 소득금액 │ ├────┼────┼──────┼───┼──┼─────┼─────┤ │ 1995 │ 근로 │123-31-6**│강▽▽│○○│ 6,000,000│ 2,030,000│ ├────┼────┼──────┼───┼──┼─────┼─────┤ │ 1996 │ 근로 │123-31-1│강▽▽│○○│ 6,400,000│ 1,680,000│ ├────┼────┼──────┼───┼──┼─────┼─────┤ │ 1997 │ 근로 │123-81-18*│강▽▽│○○│ 8,350,000│ 2,345,000│ ├────┼────┼──────┼───┼──┼─────┼─────┤ │ 합 계 │ │ │ │ │20,750,000│ 6,055,000│ └────┴────┴──────┴───┴──┴─────┴─────┘ 청구외 함○○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의 앞3자리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형제 또는 친척관계로 보여지고 위 ○○이라는 유흥주점을 청구인의 명의로 2001.2.15. 개업하여 폐업일인 2003.4.29.까지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에는 같은 소재지에서 청구외 강★★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계속사업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유흥주점 고궁은 강▽▽, 청구인, 강★★ 등 일가가 사업자등록 상 명의를 바꿔가며 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외 함○○은 같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고용된 종업원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어서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