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84 선고일 2003.05.12

계약당시의 건물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시공사임이 확인되고 공사부담금도 입금하여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2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도시 및 주변지구의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종합건설(주)(법인명 변경 ○○건설(주))에게 1999. 1기 과세기간 81,300,5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1. 11. 13.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처리하면서 처분청에 위장매출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12.14. 청구법인에게 19990 1기분 부가가치세 1,62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도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중인 숙박시설의 열수급계약 및 건축물착공신고서 등 서류상 모든 시공사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동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난방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또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1999. 1기중 6건 81,300,55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2001.11.13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시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5누17274, 1995.11.07. 93누20467, 1994.08.26.)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지역난방 열수급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신도시 및 주변지구의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열수급 계약 당사자인 ○○종합건설(주)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무통장으로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열사용신청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2001.10.18.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 신고한 열사용신청서에 시공자 및 신청자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열공급승락 및 계약체결 안내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지역난방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청구외 ○○종합건설(주) 명의로 무통장입금(타행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을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당시의 건물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종합건설(주)가 시공사임이 확인되고, 공사부담금도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입금하여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