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의 건물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시공사임이 확인되고 공사부담금도 입금하여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계약당시의 건물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시공사임이 확인되고 공사부담금도 입금하여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2.12.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2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신도시 및 주변지구의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종합건설(주)(법인명 변경 ○○건설(주))에게 1999. 1기 과세기간 81,300,5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1. 11. 13.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처리하면서 처분청에 위장매출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12.14. 청구법인에게 19990 1기분 부가가치세 1,626,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25. 심사청구를 하였다.
○○도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중인 숙박시설의 열수급계약 및 건축물착공신고서 등 서류상 모든 시공사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동 숙박시설에 대한 지역난방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또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수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에게 1999. 1기중 6건 81,300,55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2001.11.13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명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시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가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5누17274, 1995.11.07. 93누20467, 1994.08.26.)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지역난방 열수급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신도시 및 주변지구의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열수급 계약 당사자인 ○○종합건설(주)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무통장으로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열사용신청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2001.10.18.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 신고한 열사용신청서에 시공자 및 신청자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열공급승락 및 계약체결 안내를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지역난방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청구외 ○○종합건설(주) 명의로 무통장입금(타행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을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당시의 건물착공신고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종합건설(주)가 시공사임이 확인되고, 공사부담금도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입금하여 위장사업자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