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363,76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44,920원의 부과처분은 ○○광역시 ○구 ○○동 574-2 소재 "**주유소"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9.7.1.~2001.3.27.(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광역시 ○구 ○○동 574-2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무자료로 207,404천원(1999년 2기 83,579원, 2000년 1기 123,825천원)의 석유류를 매입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 환산매출액 241,408천원(1999년 2기 100,023천원, 2000년 1기 141,385천원, 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8,208,680원(1999년 2기 16,363,760원, 2000년 1기 21,844,920원)을 2003.1.1.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4.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당시 청구인의 매형이었던 청구외 최○○(현재는 이혼함에 따라 타인임)으로서 당시 청구외 최○○이 경찰공무원 신분임에 따라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면서 월급 100만원~150만원을 받고 근무하였던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당초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이후 제반 사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면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출 녹취록만 가지고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통보하여 옴에 따라 무자료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이에 청구인은 2003.3.11. 쟁점사업장에서 녹음된 녹취록을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명의를 대여하여주고 그 곳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사업자 등록 당시 매형이던 청구외 최○○이 경찰서에 근무함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여 주게 된 것이며, 쟁점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당시 매형인 청구외 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최○○은 청구인과 처남매부관계이고 청구외 최○○의 아들로서 2001년까지 인천지방경찰청에 근무하였다가 처 청구외 임△△과 2002.9.16. 합의 이혼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과 청구인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중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처분청에 등록되었음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 │ 사 업 자 │ 최○○과의 관계│ 상 호 │ 사업기간 │ 업 종│ ├───────┼────────┼────┼─────────┼───┤ │임△△(청구인)│ 전처 동생 │주유소│99.07.01~01.03.21 │주유소│ ├───────┼────────┼────┼─────────┼───┤ │최○○(사망) │ 부 │주유소│01.03.28.~03.06.30│ " │ └───────┴────────┴────┴─────────┴───┘
4. 청구인 제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폐업할 때까지는 보증금 150백만원에 청구인이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 폐업이후는 청구외 최○○이 보증급 150백만원에 청구인의 잔여기간까지 임차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임대자인 안△△은 최○○이 임대차계약을 인수한다고 하여 동일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금전의 이동 없이 다시 작성하였다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폐업당시 사업 인수자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최○○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청구외 최○○의 폐업 이전인 2003.1.22. 임대인과 쟁점사업장의 폐지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청구외 최○○ 대신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2003.3.11. 3시경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임△△ㆍ최○○ 및 소장과 경리 여직원이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컴퓨터속기사무소 속기사 강△△이 발행한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문제는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지만 앞으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최○○이 조금씩 납부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음이 대화내용에 나타나 있다.
6. 쟁점기간의 자금흐름을 청구인 제시 은행통장으로 보면, 청구인의 청구외 최○○과 최○○의 당시 처인 임△△에게 적금과 대출이자 및 카드대금 등으로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매월 송금하였음이 임△△과 최○○의 통장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최○○의 처남 명의에서 바로 아버지인 최○○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중요한 자산인 임대차 보증금 150백만원을 2001.3.21.폐업 시 청구인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후 청구외 최○○ 명의 보증금도 청구외 최○○이 2003.1.22. 수령한 것으로 최○○ 작성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1.3.2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최○○ 및 최○○ 중 누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를 쟁점사업장의 중요자산인 임대보증금의 변동내역과 청구외 최○○의 자금출처 및 청구외 최○○이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