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구조금속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71,661,000원(1999년 제1기 52,450,000원, 1999년 제2기 119,21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잼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청구외 ○○건설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61,13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1.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81,22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89,09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9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06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도로공사용 철근 조립제품인 다웰바를 생산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운반하기 위해 화물트럭 전문운반 알선업체인 청구외 ○○중기운수 주식회사와 운반위탁을 맺고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가 알선한 화물트럭으로 생산제품을 공사현장에 운반하였고, 이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가 매월 말 청구하면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임이 은행거래확인서 및 운반비명세,송장등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 및 ○○건설기계(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실제 자금의 입·출금 없이 거래처 명의로 입금전표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출금전표를 동시에 작성하는 일명 "통장작업"을 통해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 당시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수수료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전후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일정액을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의 계좌에 이체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초 진술시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 및 ○○건설기계(주)의 실 운◇◇인 청구외 박○○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잼정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 및 ○○건설기계(주)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와 ○○건설기계(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조사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와 ○○건설기계(주)는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8~10%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2002.07.08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와 ○○건설 기계(주)의 실 운◇◇인 청구외 박○○은 종업원들을 통해 실제 자금의 입·축금없이 거래처 명의로 된 입금전표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등의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동시에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하여 이로 인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거래처에 교부하는 일명 "통장작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는 화물트럭전문알선업체로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가 알선한 화물트럭을 통해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운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에 운송비 및 알선료를 지급하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운송비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사본 및 일별 운반비명세서, 송장, 청구외 박○○과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면 1999.05.10부터 2000.04.10까지 11회에 걸쳐 청구외 ○○중기 및 청구외 박□□를 지급받는 자로 하여 어음(235,517,800원)을 발행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서 일명 "통장작업"을 통해 가공의 금융자료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여 고발된 사업자이고,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청구외 박○○이 관리한 수기 수수료대장상 청구외 박○○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61135,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4,830,000원)중 3,75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상의 금액이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 등이 운송용역을 제공한데 대한 운송비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는 운송트럭전문알선업체로서 청구법인이 1999년 04월부터 2000년 03월까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화물트럭의 차량번호와 운송대금이 적힌 월별운반비 명세 및 1999년 08월분 송장을 제시하므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외 △△△건설(주)등이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사현장에 다웰바를 차량당 160,000원에서 320,000원으로 운송대금으로 운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가 이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에 생산제품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위탁계약서 및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 위탁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가 운송트럭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시한 운반비 명세를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③ 제시된 청구외 박○○ 및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상에는 청구법인에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박○○은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음 알 수 있어 제시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중기운수주식회사 및 ○○건설기계(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