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한 금액이 일시적자금대여이며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76 선고일 2003.10.13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주류매입하고 지급한 주류매입대금인지 외상매출금 회수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인지를 청구인의 통장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1. 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080,14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7,093,810원, 2000년 제1기 38,456,820원 및 제2기 293,890원과 2003. 01.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49,9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14,890원은, 청구인이 (주)○○상사의 통장에 입금한 465,958,752원에 대해 (주)○○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인지, 자금대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맥주(주)에 1996. 06. 07. 입사하여 일반직 사원으로 현재까지 ○○지점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8년 08월부터 2000년 07월까지 거래처인 청구외 (주)○○상사(이하 “(주)○○상사”라 한다)등의 도매상에 주류를 판매하고 외상매출금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상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금융조사 결과 (주)○○상사가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204,266,353원 및 제2기 39,061,360원, 2000년 제1기 220,731,339원 및 제2기 1,899,700원, 합계 465,958,75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인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2002. 11. 2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84,924,930원(1999년 제1기분 39,080,410원 및 제2기분 7,093,810원, 2000년 제1기분 38,456,820원 및 제2기분 293,890원)과 2003. 01. 03.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3,264,850원(1999년 과세연도 1,849,96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1,414,8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3. 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이 (주)○○상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주)○○상사와의 주류대금 회수과정을 보면, (주)○○상사의 주류대금 결제방법은 5일 단위 10일자 문구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결제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어음 등의 만기일 연장요청 한 적이 빈번함에 따라 자금악화에 따른 부도방지 등을 위하여 청구인이 수급한 일부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상사의 어음 등 만기일에 자금이 부족하면 동 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하였는 바, 이는 관리하고 있는 도매상이 부도발생 할 경우 영업사원에게 치명적인 과오이며 인사상 불이익 및 불명에 퇴직한 사례도 많이 때문에 통상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주)○○상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금액의 일부를 송금한 것인데도, ○○지방국세청장은 (주)○○상사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단지 쟁점금액이 (주)○○상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 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주류도매상인 (주)○○상사에 대한 통상적인 수금과정에서 일어나 일시적인 자금융통거래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주류매입대금이 아닌 차입거래임을 입증할 자료인 차용서 및 이자관련 지급서류 등을 제시하지 않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상사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주)○○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지급한 주류대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결정과 경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주)○○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상사의 계좌에 청구인과 청구외 송○○, 박○○, 권○○, 장○○이 2,985,051,939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주)○○상사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서, 입금한 청구인 등이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자료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주)○○상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상사의 대표이사 등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송○○ 등 5인으로부터 송금된 2,985,051,939원 중에 1,512,263,670원은 주류 무자료 매출로 받은 대금이나 1,472,788,269원은 차입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차입한 금액에 대한 장부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아 이를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상서 경리과장 조○○의 확인서에는 허○○ 등으로부터 차용한 1,472,788,269원에 대하여 동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서류 등이 일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상사에 주류를 판매하는 ○○맥주(주)의 영업사원이고, (주)○○상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및 청구외 ○○맥주(주)의 인사규정 공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0년생으로 1996. 06. 07. 입사하여 현재까지 ○○맥주(주) ○○지점 영업팀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2년 총급여가 32,451,337원이며, 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원은 회사업무 이외에 타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당시는 영업직원의 경우 당사 맥주로 영리를 도모한 어떤 행위라도 적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쟁점금액을 (주)○○상사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실적표사본(입출금내역)을 보면, 입금액 중에는 (주)○○상사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송○○, 박○○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 통장에 입금시킨 자들은 (주)○○상사와 거래해 오던 자들로서, (주)○○상사에서 구입한 맥주대금을 (주)○○상사 경리과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고, 출금액 중에는 진술한 바와 같이 (주)○○상사에 송금한 금액도 있지만 본사인 ○○맥주(주)에 맥주대금으로 입금시켰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해 달라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의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주)○○상사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주)○○상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지급한 주류대금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6. 06. 07. 입사하여 (주)○○상사 등 도매상에 주류를 판매 등을 하는 ○○맥주(주)의 영업사원으로서 현재까지 청구외 ○○맥주(주) ○○지점 영업팀으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직원은 회사업무 이외에 타직을 겸직할 수 없고, 또한 당사 맥주로 영리를 도모한 어떠한 행위라도 적발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한 처벌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둘째, (주)○○상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청구인이 (주)○○상사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주)○○상사의 대표자 및 경리과장은 쟁점금액이 주류거래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주)○○상사가 차입 및 차입금 변제사실에 관한 장부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이 주류 매입액이라는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바 없이 단지 청구인이 (주)○○상사의 통장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하여 쟁점금액을 무자료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건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상사로부터 주류매입하고 지급한 주류매입대금인지, ○○맥주(주) 영업사원으로서 (주)○○상사의 외상매출금 회수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대여인지를 청구인의 통장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