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비추어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조사일 이후에 증빙으로 제출함은 신뢰할 수 없고, 상관행상 반품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객관적이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에 비추어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조사일 이후에 증빙으로 제출함은 신뢰할 수 없고, 상관행상 반품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객관적이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옵티칼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파생된 자료 362,607,091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옵티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109,853,182(공급가액)을 제외한 252,753,909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하여 1999년 1기~200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41,365,170원을 2002.10.2. 부과처분 하였다.
안경제조업체로 1999년부터 “○○나라”와 ○○소아용 선글라스를 독점제작하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청구인이 제조하고 ○○옵티칼이 전국에 독점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며, ○○안경은 어린이날을 정점으로 매년 3월~7월까지 유통되며, 각 편의점, 할인점, 완구점, 문구점 등에 위탁판매 형식으로 공급하였다가 7월이 지나면 재고상품전량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총매출금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옵티칼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총매입금액으로 통보된 자료금액에서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입처의 기장 및 증빙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품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던 ○○옵티칼의 직원 강○○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반품이 거의 없다고 하고, 반품 201,536,000원은 총매입금액 430,910,000원의 약 46.8%로서 ○○○○○의 세무조사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거레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를 조사일 이후에 증빙으로 제출함은 신뢰할 수 없고, 관행상 반품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사실관계
○○옵티칼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매입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기별 자료금액 (공급대가) 청구인주장내용 대금회수액 매출액 반품액 실지매출액 1999년1기 100,013,400 112,476,000 0 112,476,000 33,500,000 1999년2기 12,375,000 13,750,000 68,600,000 ∆54,850,000 15,000,000 1999년1기 160,898,600 153,723,000 0 153,723,000 34,806,000 1999년2기 0 280,000 77,549,200 ∆77,269,200 50,770,000 2001년1기 125,580,800 148,021,000 0 148,021,000 30,000,000 2001년2기 0 2,660,000 55,386,800 ∆52,726,800 73,000,000 398,867,800 430,910,000 201,536,000 229,374,000 237,076,000 청구인은 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출액에서 반품액을 차감하지 않고 매입처의 장부 및 증빙만으로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매출처원장(○○옵티칼) 청구인 명의 예금거래명세표 받을어음기입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기별 자료금액 (공급대가)
① 공급가액 (환산금액)
② 신고금액
① -② 매출누락 고지세액 1999년1기 100,013,400 99,921,273 15,050,000 75,871,273 13,520,250 1999년2기 12,375,000 11,250,000 0 11,250,000 1,901,250 2000년1기 160,898,600 146,271,454, 10,281,364 135,990,090 21,744,810 2001년1기 125,580,800 114,164,364 84,521,818 29,642,546 4,198,860 계 398,867,800 109,853,182 109,853,182 252,753,909 41,365,170 ※금액: 공급대가임. 매입처 ○○옵티칼에 보관중인 매입처원장, 거래장, 거래명세표의 거래량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원장의 거래량은 일치하고, 매입자료금액과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일지하지 않은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단가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매입자인 ○○옵티칼의 장부 및 기타증빙에서 매입상품에 대한 증빙은 있으나 매년 6월 이후 거래내용이 확인도지 않고, 청구인은 매출처원장에 매년 7월 이후 반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옵티칼에 총매출금액 430,910,000원 중 반품 받은 201,536,000원을 차감한 229,374,000원(공급대가)이 순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출처인 ○○옵티칼에서 상품거래대금으로 받은 금액 237,076,000원(계좌입금 171,900,000원, 받을어음 65,176,000원)과 비교하면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자료전체금액 398,867,800원(공급대가)을 ○○옵티칼에 매출한 것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판단 매입자인 ○○옵티칼의 매입처원장, 거래장, 거래명세표에서 매입상품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반품된 상품을 기재한 내용은 전혀 없고 대금결제에 대하여도 1999년 매입처원장상의 기재내용 이외는 증병이 없다. 청구인의 상품매출에 대한 대금으로 결제 받았다는 237,076,000원은 청구인이 실지매출 하였다는 229,374,000원과 비슷하나, 매입처인 ○○옵티칼의 세무조사에서 매년 6월 이후에는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에 대한 기재내용이 대부분 없고, 반품 및 대금결제 받은 사항에 대한 기장이 없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부의 기장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