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74 선고일 2003.05.1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주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이하 “주대” 라 한다)와 구분 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중 19,270,000원을 2001.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75,814,545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를 포함한 총카드발행금액이 104,901,000원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한 83,396,000(공급가액 75,814,545원)을 제외하고 봉사료 21,505,000원(공급가액 19,550,000원)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 07.01. 청구인에게 2001.2기분 부가가치세 1,87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봉사료(매출누락) 산출내역> (단위:원) 신고과표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금액 쟁점매출누락 주 대 봉사료 계 75,814,545 75,619,000 29,282,000 104,9001,000 19,955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시행령제18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봉사료가 공급대가의 20%미만이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에도 제외된다고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로 주대를 받을 경우 봉사료도 함께 받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하였다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가 서비스 공급대가(주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는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9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12.01.일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해오다 2002.10.05. 페업을 하였으며, 2001.2기에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01.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봉사료금액 19,27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봉사료 지급내역(표1)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간 지급금액 이○○ 000000-0000000 2001.07월˜12월 6,562,000원 전○○ 000000-0000000 ″ 6,340,000원 이○○ 000000-0000000 ″ 6,368,000원 합 계 19,270,000원

(2)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해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 중에서 봉사료 19,550,000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주대와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랄 하였으나,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국세청장의 고시내용을 보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고시한 바 있다.(같은 뜻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 06. 01.)

(5) 따라서,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봉사료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6) 청구인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대와 함께 봉사료를 수취한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특별소비세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나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원천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7)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 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같은 뜻: 심사 부가 2000-134, 2000.07.28.다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