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73 선고일 2003.06.1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공급자가 상이하여 외손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과의 실지거래사실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조경공사업(상호: ○○조경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토건(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공사현정 녹생토작업과 관련하여 공사자재인 녹생토를 ○○도 ○○시 ○○면 ○○리 ○○번지소재 청구외 (주)○○녹화에서 매입하였고, 그 대금지불은 청구인 사업장 명의의 은행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청구외 심○○의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외 심○○가 자재비와 운반비를 함께 청구외 (주)○○녹화에 지불한 바, 그 후 청구외 (주)○○녹화는 공사자재인 녹생토를 운반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녹화가 실제 거래처로서 청구외 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동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법인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인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2002.05.20. ○○경찰서에 직고발된 것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도 ○○공사현장 녹생토작업과 관련하여 공사자재인 녹생토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외 (주)○○녹화에서 매입하였고, 그 대금결제는 청구인의 ○○공사현장 작업반장인 청구외 심○○를 통하여 지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녹화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사현장에 녹생토를 운반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4) 당심이 직권으로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주)○○녹화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가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