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연계분석 조회결과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기에 과세처분함
자료상 연계분석 조회결과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기에 과세처분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잡철물 및 건축자재 등의 제조ㆍ시공업(상호: ○○기획)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중 공급가액 각 146,450,000원 및 69,700,000원, 합계 216,1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97,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0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03.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실지조사하여 확정한 가공거래내역에 쟁점금액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중 일부인 140,0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와 어음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남에도,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연계분석 조회결과 쟁점금액의 거래 이외에도 2002년 제1기중 자료상 4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2.07.05.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기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사실거래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와 세금계산서 사본 18매, 거래명세표 사본 17매, 지급기일이 각 2002.05.10. 및 2002.06.10.이고 액면금액이 각 38,000,000원 및 46,000,000원인 약속어음 사본 2매, 청구인이 2002.06.30. 청구외법인의 ○○계좌(000-00-000000)로 5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중 사본 2매를 제시하고 있다.
(2)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작성한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옥돌제품ㆍ스포츠용품ㆍ정수기ㆍ화장품ㆍ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신용카드 연체 대납 관련 광고를 ○○ 등에 게재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해 왔던 업체로서, 사업장 및 기타 장소에 물품매입에 따른 재고물품과 물품을 팔기 위한 홍보물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신고된 물품의 매입내역 모두 가공매입으로 보여진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매출처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일부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처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바 신고된 매출금액 모두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2002.07.05.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2002.06.21.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바 동 사업장은 간이 비닐하우스에서 샤시 가공을 하여 주택의 방충망ㆍ창문ㆍ방화문 등 경금속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영세한 규모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매입하였을 개연성이 적다고 되어 있다.
(4) 또한, ○○세무서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결제한 것이라며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위 2002.06.03.자 56,000,000원)의 입금장소가 청구외 ○○상사의 사무실 근처인 ○○은행 ○○지점이라고 되어있는데, 청구외 ○○상사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한 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조사착수 이후인 2002.06.10.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신고 하였고,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확인일 현재 사무실을 운영은 하고 있으나 영업관련 장부가 전혀없고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팜플렛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 신용카드 가맹과 관련된 서류들만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 예금청구서 양식이 폐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 있다.
(5) 실제 위 현지확인시 확보한 예금청구서에는 청구인 도장이 찍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백지상태이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란에 청구인 명판이 찍혀있고 나머지 부분은 백지상태이며, 거래명세표는 쟁점금액의 거래중 하나인 2002.02.09.자 공급가액 12,700,000원의 거래명세표로서 공급자란에 청구외법인의 명판이 찍혀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과 거래내역은 같으나 동일 건이 아니고 단가와 금액란에 여러 군데 고친 흔적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입금액과 매출금액 모두가 가공거래라서 2002.07.05.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된 점,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매입하였을 개연성이 적다고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실거래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 깡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청구외 ○○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 예금청구서와 청구인 명의의 백지 세금계산서 및 가짜 거래명세표가 발견된 점, 동 청구인 명의의 거래명세표에 거래금액 등이 임의로 작성 및 수정된 점, 또한 동 거래명세표가 청구외 ○○상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작성 및 수정한 자 역시 청구외 ○○상사 관계자일 것으로 보여지는점, 청구인이 2002.06.30. 청구외법인 계좌(000-00-000000)로 56,000,000원을 송금한 곳이 청구외 ○○상사의 사무실 근처인 ○○은행 ○○지점이라는 점 및 일단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백지 예금청구서로 동 송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위 무통장 입금액 56,000,000원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84,000,000원 마저도 실제는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실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국, 쟁점금액의 실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