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증빙서류로 제출된 입금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증빙서류로 제출된 입금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통상(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2,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532,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원단을 구입하고 현금 및 약속어음, 계좌입금으로 거래대금을 지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증빙서류로 제출된 입금통장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의 ○○○으로부터 의류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며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약속어음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3부가 접수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되었고,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에 청구인외 491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8,515,718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고, 2001년 제2기에 청구외 (주)○○의 33개업체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9,376,40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2.08.20.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전말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조기, 동태 등의 수산물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거래실적이 없어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01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모든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외법인계좌로 송금된 모든 예금계좌내역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전부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빙으로 제출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 입금증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약속어음 71,500,000원을 빌려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실업(주)가 2002.01.04.을 지급기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71,500,000원의 뒷면에 청구인이 2001.12.19. 이서하였음은 확인되나 이 약속어음이 청구외법인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지급조서상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전부 허위의 서류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품목과 청구법인이 실지 취급한 품목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