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66 선고일 2003.07.14

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하도급계약서 등이 없는 등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 노무자로 판단되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12. 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2,9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2000년도 상반기 중에 2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목공사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2.12.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2,9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건축주 대리인인 청구외 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목수들 12명과 함께 일당 100,000원(식대 포함)을 받기로 하여 목수일을 하였고, 목공대금 수령당시 목수 13명(청구인 포함)의 대표로 선임되어 청구인과 전기공사대금 채권자인 청구외 ○○건설(주) 및 ○○전기(주)의 채권추심인으로 선임된 ○○신용정보(주) 실무담당자인 청구외 오○○이 건축주 등을 만나 목공대금 약 40,000,000원의 절반인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고, 그 중 5,000,000원을 식대로 제외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목수 13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노무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목수 13명이 식대 5,00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15,000,000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서에는 수령인이 8명(청구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02.01. 날인한 공사대금 영수증에는 20,000,000원이 아닌 27,000,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일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 및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사업자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토지소유자였던 청구외 김○○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김○○가 청구외 김○○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김○○과 369,600천원, 기타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0.09.23.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신축상가의 미분양으로 인해 2001.10.23. 쟁점건물 및 토지와 모든 부채를 청구외 김○○에게 인계하였고, 청구인이 목공 및 철근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이 공사대금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공사대금 영수증에는 2002.02.01. 청구외 ○○건설(주) 및 ○○전기(주)가 44,000,000원을, 청구인이 목공 및 철근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조○○이 드라이비트대금으로 10,000,000원을, 청구외 곽○○이 5,000,000원을, 청구외 이○○가 철근공사대금으로 13,000,000원을, 청구외 박○○이 미장공사대금으로 5,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건축업자로 본 청구외 김○○이 위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공사업자의 대표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 하단에는 건축주 청구외 김○○에 대한 채권자 ○○건설(주) 및 ○○전기(주)로부터 전기공사대금의 수령을 위임받았던 ○○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담당자 청구외 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목수 13명의 대표로 임금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목공대금으로 받을 금액이 약 40,000,000원이었으나 건축주 부도 등으로 그 절반인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한 후, 그 중 5,000,000원을 식대로 제외하고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목수 13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목수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나누어 가졌다는 청구외 유○○ 외 6명의 확인서, 청구인을 포함한 총 8명(총 15명 중 나머지 7명의 인적사항 등은 제시하지 못함)의 인건비지급내역서, ○○신용정보(주) 채권추심담당자인 청구외 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용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확인서상의 목수 7명 또한 1999년도 및 2000년도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하도급계약서 등이 없고, ○○세무서장이 건설업자로 본 청구외 김○○이 공사대금 영수증에 공사업자 대표로 확인하고 있으며, ○○전설(주), ○○전기(주)로부터 전기공사대금의 수령을 위임받았던 ○○신용정보(주)의 채권추심담당자 청구외 오○○과 인건비 지급내역서상의 청구외 유○○ 등은 청구인이 목수 13명의 대표로 노무비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을 포함한 목수 13명이 건설현장에서 일당 조건으로 목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 노무자로 판단되는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