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63 선고일 2003.03.24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는 실지거래로서의 증빙이 될 수 없고 대금청산 또한 현금인출일과 지급일이 차이가 있고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 제작업(상호 ○○산업기계)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1기분 3건 50,055,219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06.19. ○○철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조치하고, ○○철강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8,003,780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철판을 절단ㆍ절곡ㆍ가공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거래당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이행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 분 청 의 견

(1) ○○철강은 2002.06.19. 자료상조사를 받고 고발된 법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8,00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는 실지거래로서의 증빙이 될 수 없고, 대금청산 또한 현금인출일과 지급일이 차이가 있고,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의 2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철강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2.06.19. 거래처인 ○○철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하였다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2.10.01.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8,003,780원을 경정고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기계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철강과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함에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는 실지거래로서의 증빙이 될 수 없고, 대금청산 또한 현금인출일과 지급일이 차이가 있고, 실제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가) ○○세무서장이 ○○철강 대표이사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외 ○○철강공업(주)○○공장, 청구외 ○○특강(주), 청구외 ○○스틸(주), 청구외 ○○특강(주)○○공장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7,58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0.1기 과세기간부터 2001.1기 과세기간까지 7,95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초 ○○세무서장의 ○○철강에 대한 부가가치세유통조사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없고, 청구외 이○○의 거래사실확인서도 당심에서 청구외 이○○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외 이○○은 ○○철강의 직원이 아니며, 청구외 김○○와 아록 지내는 사이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알선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철판을 공급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거래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 현금출납장 등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철강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당초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유통조사시 ○○철강 대표이사 청구외 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과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청구외 이○○이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뢰성이 없어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