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명의자로부터 수취하였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53 선고일 2003.04.14

거래상대방은 자료상협의업체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가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운수업(상호: ○○물류)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광역시 ○○구 ○○동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주유소(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1.04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85,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2.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에 청구외 ○○통운주식회사(이하 “○○통운(주)라 한다”)에 지입되어, ○○통운(주) 거래처의 운송용액을 제공하면서 ○○통운(주)가 지정해 준 청구외법인에 일괄결제하고, 추후 청구인의 운송수입금액에서 유류비 등을 정산한 실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07.31 자료상협의업체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기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협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있고,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2002.07.31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알수있다.

(2)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8,400천원 인데, 그 중 ○○통운(주)에 대한 매출액이 8,400천원(총매출액대비 100%)이며, 동 과세기간동안의 총매입액 6,281천원 중 유류매입액은 2개 업체에서 5,041천원 (총매입액대비 80.26%)이고, 유류매입액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은 3,190천원 (총유류매입액대비 63.28%)임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김○○외 14명(오○○, 최○○,김○○,양○○,최○○,김○○,한○○,조○○,이○○,차○○,장○○,손○○,김○○,주○○)(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유대금의 결제를 ○○통운(주)가 청구외법인에게 일괄송금 함으로써, 지입차주 개개인의 공급받은 유류금액과 지입회사가 무통장입금방식 등에 의하여 내역이 개별대응이 되지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통운(주)의 지입차주전체가 2000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관련 송금내역을 다음 < 표,2 > 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지입회사 상호 차주성명 공급가액

○○ 통운주식회사 한국통운 배

○○ 외23인 106,789천원 신안물류주식회사 신안물류 최

○○ 외31인 150,848천원 대성통운주식회사 대성통운 강

○○ 외28인 147,799천원 합 계 총 85인 405,436천원 <표2>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내역 거래일시 입금액(원) 거래일시 입금액(원) 00-12-14 17,856,419 01-01-05 6,748,372 00-12-15 10,624,828 01-01-06 6,146,429 00-12-16 18,456,926 01-01-08 4,507,210 00-12-20 21,849,326 01-01-09 3,168,749 00-12-21 18,147,368 01-01-13 23,201,725 00-12-22 16,947,549 01-01-16 12,946,784 00-12-26 26,487,811 01-01-22 82,426,784 00-12-28 25,487,369 01-02-03 5,427,630 00-12-29 12,146,946, 01-02-06 12,144,830 01-01-02 6,240,446 01-02-09 15,524,428 01-01-03 6,058,286 01-02-15 24,136,326 01-01-04 5,976,478 23장 무통장입금법인송금계 382,685,397 거래일시 입금액(원) 거래일시 입금액(원) 00-05-31 2,500,000 01-11-02 2,860,143 00-07-05 2,000,000 00-12-05 3,301,463 00-08-11 2,390,016 01-02-05 2,843,418 00-09-04 2,448,290 01-02-05 1,808,718 00-10-09 2,531,925 9장 법인신용카드결제분 22,683,973 신

○○ 무통장입금 01-01-12 9,760,290 김

○○ 무통장입금 01-01-22 5,243,470 김

○○ 무통장입금 01-01-22 5,500,000 김

○○ 무통장입금 01-01-12 9,781,182 김

○○ 무통장입금 01-01-17 4,063,690 정

○○ 무통장입금 01-01-22 4,065,730 권

○○ 무통장입금 01-01-22 4,063,690 무통장입금개인송금계 42,478,052 법인송금계 382,685,397 신용카드결제 22,683,973 개인송금계 42,478,052 447,847,420

(4)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유류대금을 ○○통운(주)가 법인송금방식에 의해 일괄송금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기 <표2>와 같이 법인무통장입금이 382,685,397원, 법인신용카드결제가 22,683,973원, 지입차주개인무통장입금이 42,478,052천원 합계 447,847,420원으로 당심이 확인해 본 바, 첫째, 법인 및 개인의 무통장입금은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확인되나, 아래<표3>과 같이 입금 후 약 1분만에 다시 출금된 점을 보아 ○○통운(주)가 주우대금금융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표3>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 입출금내역 연번 입금일시 입금액 입금자 출금일시 출금액 1 2000.12.14 16:13 17,856,419

○○통운 2000.12.14.16:14 17,900,000 2 2000.12.15.16:07 10,624,828 〃 2000.12.15.16:11 10,700,000 3 2000.12.16.12:55 18,456,926 〃 2000.12.16.12:56 18,000,000 4 2000.12.20.16:09 21,849,362 〃 2000.12.20.16:09 22,000,000 5 2000.12.21.16:31 18,147,368 〃 2000.12.21.16:31 18,400,000 6 2000.12.22.16:32 16,947,549 〃 2000.12.22.16:32 17,000,000 7 2000.12.26.16:27 26,487,811 〃 2000.12.03.16:27 26,520,000 8 2000.12.28.16:39 25,487,369 〃 2000.12.28.16:40 25,400,000 연번 입금일시 입금액 입금자 출금일시 출금액 9 2001.12.29.15:29 12,146,946 〃 2001.12.19.15:30 12,240,000 10 2001.01.02.14:58 6,240,446 〃 2001.01.02.15:00 6,200,000 11 2001.01.03.16:32 6,058,286 〃 2001.01.03.16:33 6,000,000 12 2001.01.04.10:18 5,976,478 〃 2001.01.04.10:18 6,000,000 13 2001.01.05.16:30 6,748,372 〃 2001.01.05.16:34 6,800,000 14 2001.01.06.12:02 6,146,429 〃 2001.01.06.12:04 6,170,000 15 2001.01.08.10:14 4,507,210 〃 2001.01.08.10:14 4,500,000 16 2001.01.09.16:20 3,168,749 〃 2001.01.09.16:21 3,170,000 17 2001.01.12.16:30 9,781,182 김

○○ 외 2001.01.12.16:33 40,140,000 18 2001.01.12.16:34 9,760,290 신

○○ 외 2001.01.12.16:35 40,170,000 19 2001.01.13.13:36 23,201,725

○○ 통운 2001.01.13.13:36 23,200,000 20 2001.01.16.11:27 12,946,784 〃 2001.01.16.11:28 12,948,000 21 2001.01.17.15:06 4,063,690 김

○○ 2001.01.17.15:07 4,060,000 22 2001.01.22.13:09 5,500,000 김

○○ 23 2001.01.22.13:09 5,243,470 김

○○ 24 2001.01.22.13:11 4,063,690 정

○○ 25 2001.01.22.13:11 4,065,730 권

○○ 외 2001.01.22.13:12 41,530,000 26 2001.01.22.13:06 82,426,784

○○ 통운 2001.01.22.13:17 82,400,000 27 2001.02.03.13:25 5,427,630 〃 2001.02.03.13:25 5,450,000 28 2001.02.06.16:25 12,144,830 〃 2001.02.06.16:27 12,150,000 29 2001.02.09.15:21 15,524,428 〃 2001.02.09.15:22 15,530,000 30 2001.02.15.11:12 24,136,326 〃 2001.02.15.11:13 24,160,000 합계 30건 425,163,449 둘째, 신용카드결제금액 중 2001.02.05. 매출전표 1매 1,808,718원은 청구외법인과 관련이 없는 청구외 전평에덴주유소 결제금액으로 확인되며, 셋째, 나머지 금액 20,875,255원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개개인별 주유결제대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