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0045 선고일 2003.06.02

청구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후 잔금지급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중에 청구외 조○○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51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 12. 01.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6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2.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매계약시 쟁점사업장이 완성되어 준공허가를 득한 후에 잔금을 지불키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준공허가된 2002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환급받은 세액이 없음에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청구인과 청구외 조○○가 2001. 07. 21. 작성한 계약서와 같이 청구외 조○○가 신축중이던 여관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된 시점은 청구외 조○○에서 청구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2002. 06. 04.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의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현지확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는 2001. 07. 21. 아래【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잔금청산일인 2002. 07. 27.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공급시기는 ○○군청에서 쟁점사업장의 건축주를 청구외 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필중 교부한 2002. 06. 05.이므로 청구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세액과 관련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 목록 내용 비고 부동산의 표시

○○도 ○○군 ○○면 ○○리 ○○번지 토지 1,334㎥ 건물 779.73㎥(공사중임) 매매금액 71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구분없음. (토지 2억원, 건물 514백만원) 대금지급방법 계약시 30,000,000원 -토지대금은 청구외 조○○의 은행융자금 2억원을 청구인이 승계받는 것으로 대체. -잔금은 건축물 준공후 지급 융자금 200,000,000원 잔 금 514,000,000원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급시기는 2001. 07. 21. 청구인과 청구외 조○○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청산일인 2002. 07. 27.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개업일자을 2002. 06. 05.로하고 업종을 여관으로하여 2002. 07. 22.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 교부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외 조○○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외 조○○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2000. 11. 18.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아래【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후 2002. 09. 13. 폐업하였으며, 고정자산매입은 전액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비이며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는 2002년 제1기에 완료되었음이 쟁점사업장의 공사를 하였던 청구외 (주)○○의 확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알 수 있다. 【표2】 (단위: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환급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0.2기

• - 37,700,000 3,700,000 2001.1기

• - 124,200,000 12,420,000 2001.2기

• - 178,300,000 17,830,000 2002.1기

• - 127,072,273 12,707,227 2002.2기 무신고

• -

• 계

• - 467,272,273 46,727,227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축중인 쟁점사업장의 건축주를 청구외 조○○에서 2002. 06. 05.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조○○로부터 2002. 06. 05. 양수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거래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쟁점사업장이 2002년 제1기중에 완공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02. 06. 05.로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이 건축주가 2002. 06. 05.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급시기를 2002. 06. 05. 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